입찰공고
- 2023년도 대구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환경개선 물품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2023-10-26 관광진흥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3-51호
2023년도 대구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환경개선 물품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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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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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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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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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입 찰 건 명 |
2023년도 대구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환경개선 물품 구입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총액 |
낙찰자결정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 |
납 품 기 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
추 정 가 격 |
53,811,364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 초 금 액 |
59,1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입 품 목 |
일회용 앞치마, 테이블 세팅지, 냅킨(칵테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품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등)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개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개찰)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3. 10. 26.(목)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10. 31.(화) 10:00
❍ 개찰일시 : 2023. 10. 31.(화)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기관 누리집에 별도 공고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개찰결과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앞치마(5310270401)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제시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대구광역시인 업체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23.12.31.까지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확인서를 포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함.(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제시한 규격에따라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④ 입찰·계약 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⑤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견적서,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무효로 처리함
⑥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함
⑦ 안전보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함.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⑧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물품내역서) 등 공고의 제반 첨부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 견적서 제출 및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견적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을 이용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계약 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5%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해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용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재입찰은 불가함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내용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공고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 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제안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보충정보 제공처 : 규격관련 ☎ 053-720-7234(관광진흥팀 이서현) 공고관련 ☎ 053-430-1278(재무관리팀 조수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