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2024년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구 관광상품 판로개척 지원 용역
- 2024-04-04 관광콘텐츠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4-20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구 관광상품 판로개척 지원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4.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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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입 찰 건 명 : 2024년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구 관광상품 판로개척 지원 용역
기 초 금 액 : 114,750,000원 (VAT 포함)
추 정 가 격 : 104,318,182원 (VAT 미포함)
입찰(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과 업 내 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0. 31.까지
기 타 사 항 : 단독이행(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투찰 및 기술능력평가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4. 4.(목)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4. 25.(목) 17:00
전자입찰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무회계팀(☎ 053-430-1286)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720-7252) |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 업종코드 9902) 또는 통신판매업(업종코드 : 4403)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업종코드 3개 중 1개 이상 필수 보유할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제출이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1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는 본 공고문상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대구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1) 본 공고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공고의 제반 첨부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일시 : 2024. 4. 25.(목) 14:00 ~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시간 경과 후 제안서 접수 또는 제출 후 누락의 사유로 추가분의 서류 접수는 불가
- 제안서 접수장소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720-7252)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장 소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720-7252)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4)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관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4. 5. 2.(목) 14:00 예정
- 장 소 : 대구예술발전소 회의실(3F)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3층)
- 참석대상 : 추후 통보
5)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6) 유의사항
- PT 평가 / 업체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질의 응답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총괄 PM이 직접 발표 및 진행(배석자는 배석만 가능)
- 제안서 평가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신분증, 재직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히 지참.
-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용)는 제출 이후 변경 불가하며, 제안서 PT 발표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정하며, 발표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됨
- 제안서 내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ㆍ표시ㆍ명단 등 일체 금지
-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점수 및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시행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전화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부터 협상 실시 후 계약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발주처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기술능력평가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입찰 및 계약보증금 납부와 귀속 |
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위 1)의 각 ① ~ ⑤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위 1)의 각 ① ~ ⑤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 1)의 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1]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사항 |
1)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입찰공고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8)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따라야 합니다. 단 협의가 안될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시 합니다.
14)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5)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일 현재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사용안내서, 계약 예규 및 관련 규정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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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