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202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2024-05-22 예술창작기반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4-28호
202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용역을 위한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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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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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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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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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용 역 명 |
2024년도 대구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숀 안내원 및 테크니션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현장사정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일수는 실제 과업수행기간으로 조정함) |
용역내용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
기초금액 |
금5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
입찰방법 |
전자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제한최저 |
※ 견적 제출 전 과업이행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련된 사항은 대구예술발전소 예술창작기반팀 정성진(053-430-1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5. 23. 10:00 ~ 2024. 5. 28.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개찰일시 : 2024. 5. 28. 11:00~
○ 개찰장소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PC
※상기 일정은 우리 진흥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업종코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산출내역은 계약상대자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 시 제출
○ 견적서 제출 및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
※ 견적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을 이용
○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은 단독수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6.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낙찰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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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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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보험료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관련 법령 및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합니다.(단,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한 완납증명서 추후 제출 필요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1,412,294원 |
182,892원 |
1,792,758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정산 대상입니다.(환경보전비는 낙찰률 적용 배제 대상은 아니나 정산대상에 해당)
10. 단순노무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첨]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낙찰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
-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함
-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공개 가능
- (임금명세서 제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등
11.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한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결과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별첨]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은 참가자가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75)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시설관련 ☎ 053-430-1228(대구예술발전소 예술창작기반팀)
입찰관련 ☎ 053-430-5688(기획경영본부 재무회계팀)
첨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