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2025 대구생활문화제」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2025-03-04 생활문화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입찰공고 제2025-11호
「2025 대구생활문화제」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5 대구생활문화제 운영대행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용 역 명 |
2025 대구생활문화제 운영대행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6. 30.(월) |
기초금액 |
79,530,000원(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고 |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격 투 찰 : 2025. 3. 14.(금) 10:00 ~ 3. 19.(수) 17:00까지 / 나라장터
❍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 질의서 접수 : 2025. 3. 12.(수) 10:00 ~ 17:00 / 이메일 접수(yjs@dgfca.or.kr)
❍ 질의서 답변 : 접수마감 이후 5일 이내 / 이메일 회신
❍ 제안서 방문제출 및 심사위원 추첨 : 2025. 3. 19.(수) 14:00 ~ 17:00
❍ 정성적 평가(PT심사) : 2025. 3. 24.(월) 14:00~17:00(대상자 개별통보)
❍ 개찰 : 제안서 평가 이후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성적 평가 외 변경된 세부 일정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및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나라장터에서 적용되는 투찰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 고객센터-운영자 공지사항-조달기업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 투찰방법 안내 참조)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대구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 공동수급 구성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계약체결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에 정한 조건을 충족
주1)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을 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제안서 접수 및 심사위원 추첨
❍ 제출기간 : 2025. 3. 19.(수) 14:00 ~ 17:00
❍ 장 소 : 대구생활문화센터(수성구 만촌로 153) 1층, 생활문화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 참가 서류와 함께 제출
※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최종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을 개시하되,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동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평가결과(협상결렬 포함)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시행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안서평가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하도급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으로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함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함께 위의 각종 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위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05),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요청사항은 제안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행사관련 ☎ 053-430-5624(생활문화팀 예지수)
입찰관련 ☎ 053-430-1267(재무회계팀 여나경)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