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 2024-10-21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1425호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문화체육부 공고 제2024-0370호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와 관련하여 예술단체 선정 및 공모 신청에 대한 대구시 시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1. ~ 2025. 11. ※ 공연기간: ~11월 둘째주, 2025.11.16. 종료
다. 지원내용: 예술단체의 사업비(공연 창작 등) 일부 지원
라. 대상/장르: 서울 外 지역/ 순수예술 4개 장르(무용,연극,음악,전통)
장르 |
세부 장르 예시 |
비고 |
무용 |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
연극 |
연극, 마임, 인형극, 가무악극 등 |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
음악 |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
전통 |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 |
마. 지원규모: 국비 총90억원 ※단체당 최소 2억원, 최대 20억원(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바. 추진절차: 지자체 공모→선정→보조금 교부→사업시행→평가
※ 지원 제외 단체 · 기존 공립예술단체(단,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아마추어 단체 포함) ·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 ·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위주의 단체 ·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연합회 또는 협회·연합회의 지역 지부 ·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사. 지원 조건
1) 공연 1개 이상 창·제작 (신작 또는 기존 작품의 레퍼토리화)
2)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공연 3회 이상 (신설 단체는 2회 이상)
* 해당 지자체는 광역 기준으로 인정(인접 지자체에서의 공연도 인정)
** 유료 공연 권장, 공연통합전산망(KOPIS) 활용 권장
3)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지역예술인 참여 권장)
2. 신청서 접수 (단체→대구시)
가. 접수기간: 2024. 10. 4.(금) ~ 11. 8.(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jinsoo1225@korea.kr (접수여부 확인 요망 :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5)
※ 신청주체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다. 제출서류
1) 신청 공문(날인 필) 및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단체 선정
가.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한 선정
* 위원회 심의 및 비R&D분야 공모사업 사전심사 등에 따라 적격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따른 위원 개별 평가
* [평가항목] 문체부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선정심의 계획 수립시 최종결정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단체의 우수성 |
○ 단체 구성원들이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을 풍부하게 갖추었는지? ○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 행정·경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었는지? |
공연 창·제작 계획의 예술성 및 구체성 |
○ 창·제작하는 공연이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 연습 및 상연, 참여인력 구성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
관객 개발 및 홍보 노력 |
○ 지역 관객 개발 및 지역기관·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 지역의 공연관광 자원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예산계획의 타당성 |
○ 예산 책정이 적정한 수준인지?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우대조건 (가점사항) |
○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 (단체의 주소지 이전, 지역 체류 등 권장) ○ 지역이 가진 인물, 이야기, 명물 등을 소재로 창·제작하는 경우 ○ 지자체가 단체에 별도로 공연장, 공연연습장 등 현물 지원할 경우 ○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선정단체(총 42개)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단체 |
4.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사업지원 제한
다. 사업 공고 내용은 붙임 문체부 공고문(문체부 공고 제2024-0370호) 참고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라. 동일사업으로 타 지자체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마. 단체 최종 선정 후 보조금(지방비) 교부는 2025년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예산 수립후에 가능한 점 고려하여 공모 신청서 작성
※ 추경 일정은 매년 상이함
바. 문의처
- 대구시 단체 선정 절차 등 문의 :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5)
- 문체부 공모내용 문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21,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