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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 2024-10-21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1425호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문화체육부 공고 제2024-0370호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와 관련하여 예술단체 선정 및 공모 신청에 대한 대구시 시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1. ~ 2025. 11. ※ 공연기간: ~11월 둘째주, 2025.11.16. 종료

  다. 지원내용: 예술단체의 사업비(공연 창작 등) 일부 지원

  라. 대상/장르: 서울 外 지역/ 순수예술 4개 장르(무용,연극,음악,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가무악극 등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마. 지원규모: 국비 총90억원 단체당 최소 2억원, 최대 20억원(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바. 추진절차: 지자체 공모→선정→보조금 교부→사업시행→평가

 

   

※ 지원 제외 단체

· 기존 공립예술단체(단,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신설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아마추어 단체 포함)

·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

·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위주의 단체

·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연합회 또는 협회·연합회의 지역 지부

·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사. 지원 조건

    1) 공연 1개 이상 창·제작 (신작 또는 기존 작품의 레퍼토리화)

 

    2)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공연 3회 이상 (신설 단체는 2회 이상)

         * 해당 지자체는 광역 기준으로 인정(인접 지자체에서의 공연도 인정)

        ** 유료 공연 권장, 공연통합전산망(KOPIS) 활용 권장

 

    3)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지역예술인 참여 권장)

 

2. 신청서 접수 (단체→대구시)

  가. 접수기간: 2024. 10. 4.(금) ~ 11. 8.(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jinsoo1225@korea.kr (접수여부 확인 요망 :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5)

    ※ 신청주체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다. 제출서류

   1) 신청 공문(날인 필) 및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단체 선정

  가.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한 선정

   위원회 심의 및 비R&D분야 공모사업 사전심사 등에 따라 적격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따른 위원 개별 평가

     * [평가항목] 문체부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선정심의 계획 수립시 최종결정

 

구     분

세부평가항목

단체의 

우수성

 ○ 단체 구성원들이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을 풍부하게 갖추었는지?

 ○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 행정·경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었는지?

공연 창·제작

계획의 예술성

및 구체성

 ○ 창·제작하는 공연이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 연습 및 상연, 참여인력 구성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관객 개발

및 홍보 노력

 ○ 지역 관객 개발 및 지역기관·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 지역의 공연관광 자원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예산계획의

타당성

 ○ 예산 책정이 적정한 수준인지?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대조건

(가점사항)

 ○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 (단체의 주소지 이전, 지역 체류 등 권장)

○ 지역이 가진 인물, 이야기, 명물 등을 소재로 창·제작하는 경우

○ 지자체가 단체에 별도로 공연장, 공연연습장 등 현물 지원할 경우

 ○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선정단체(총 42개)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단체

 

4.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사업지원 제한

  다. 사업 공고 내용은 붙임 문체부 공고문(문체부 공고 제2024-0370호) 참고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라. 동일사업으로 타 지자체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마. 단체 최종 선정 후 보조금(지방비) 교부는 2025년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예산 수립후에 가능한 점 고려하여 공모 신청서 작성

       ※ 추경 일정은 매년 상이함

  바. 문의처

   - 대구시 단체 선정 절차 등 문의 :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5)

   - 문체부 공모내용 문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21,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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