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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2026-02-04 감사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사항(6.25.개정, 25.7.10. 시행)을 반영하여 갑질행위 피해자 등이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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