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고/공모

  • 『2024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2024-05-13 관광진흥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4-119호

『2024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관광도시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4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참여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3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 사업목적

    가. 한국 주요 관광도시 대비 대구시 관광숙박업이 절대적 부족

    나. 관광객이 투숙 가능한 객실을 양적 확대하고, 숙박업소의 관광 서비스 환경을 개선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2024. 6. 7.(금)  17:00까지

  ◦ 지원분야

    가. 조식시설 설치 또는 개선

    나. 프론트(로비) 시설 개선

  ◦ 지원대상 : 대구 소재 숙박업(10개소 내외)

  ◦ 지원금액 : 400만원(부가세 포함)    ※ 세부 신청 및 지원자격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사무실 서류 직접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 세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은 하단 세부사항 참고

  ◦ 추진일정

5. 13.(월)~6. 14.(금)

6. 17.(월)

6. 18.(화)~9. 30.(월)

공사완료일

~10. 31.(목)

공모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공사견적서 제출 및 검토,

숙박시설 환경개선

(업체별 공사)

공사완료 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2. 세부내용

  ◦ 지원자격 및 세부사항

구분

내용

지원분야

① 조식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② 프론트(로비) 시설 개선 공사

지원금액

숙박시설당 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시행 및 집행 완료 후 사후정산

지원금 사용처

지원분야의 공사비(집기 등 소모성 물품 구매 불가)

신청 및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객실 40개 이상 보유

② 간판 ‘호텔’ 명칭 표기

③ 지원금(4백만원)제외 4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자부담 투입 가능 업소

④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법인

⑤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자영업자/법인

⑥ 공사완료 후 조식서비스 즉시 제공

 관광객 투숙 가능 업소로 여행사 등에 정보제공을 동의한 업체

 

 * 단,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여야 함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1년 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가점사항

① 신청 지원분야

 - 2개 모두 신청시[30점] > 조식시설[20점] > 프론트[10점]

② 대구시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지정 업체

 - 더굿나잇 우수시설(일반호텔) 지정[20점] > 더굿나잇 지정[10점]

  ※ 문의전, 반드시 하단 유의사항과 참고자료인  ‘환경개선 사업 Q&A’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2024. 6. 7.(금)  17:00까지 (예정)   ※ 평일 12~13시,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대구예술발전소 5층)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붙임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붙임② 이행각서 1부

붙임③ 확약서 1부

개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각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붙임④ 건물주 시설환경개선 동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임대차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서식(붙임)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심사·발표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선정대상 발표

  ◦ 심사기간 : 6. 10.(월)~6. 14.(금) (예정)

  ◦ 대상업체 발표 : 6. 17.(월)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발표일은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업체 대상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승인완료 후 공사착수 가능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따른 고득점자 순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신청

및 계획서 평가

- 지원 적합성·필요성, 효과성 [50점]

- 신청 지원분야 [30점]

- 대구시  ‘더굿나잇’ 인증현황 [20점]

100점

현장점검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

 *허위사실 확인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적격여부

 

5.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정산절차 : 공사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각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정산기간 : 공사완료일~10. 31.(목)

  ◦ 정산대상 : 공사 및 자부담금 지출 완료 업소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붙임⑤ 지원금신청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1부

개별서류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일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통장 사본 (선정업체&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각 1부

공사 및 사업완료 사진대장 USB(전·후 확인 가능한 사진 일체)

    ※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대구예술발전소 5층)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보조사업자가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내용과 실제 공사완료 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 지원금은 신청내역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나.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라.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마.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사업안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최수정 주임

☎ 053-720-7233

(tdi04086@dgfca.or.kr)

 

참 고

 

 환경개선 사업 Q&A

 ◦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 관내 숙박업 관계자를 위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지원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집기 또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물품구매 지출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400만원에 한해서는 지원분야 관련 전기, 방수, 도배 등 반드시 ‘공사’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테이블, 접시 등의 구매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 등 구매 등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시행 전 견적서와 비교견적을 진흥원에 반드시 제출하고, 검토에 따라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작성한 예상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가 달라도 되는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세부견적서를 제출하므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총 8백만원의 시설 개선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환경개선 착수 시기와

완료 기간은?

 환경개선 착수 시기는 각자 여건에 따라 시작을 달리할 수 있으나, 환경개선을 제안한 부분은 9월 30일까지 개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행전 반드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환경개선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본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며, 선수금 또는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는 지정해 주는지?

환경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가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견적서 검토가 완료된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흥원 승인 후 시공업체나 견적 등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재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