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계획 및 일정안내
- 2025-01-10 문화예술교육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5호
2025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계획 및 일정안내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원활한 지원신청을 위해‘2025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사항 및 추진일정을 안내하오니 신청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추진전략
비전 |
|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적‘문화예술교육도시’ 대구 |
||||
|
|
|
||||
목표 |
|
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지역 예술교육체계 구축 |
||||
|
|
|
||||
추진 전략 |
|
일상화 |
+ |
지역화 |
+ |
다양화 |
|
·시민 친화적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
·연계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 다양성 강화 |
2. 지원사업 주요 개편사항
2024년 |
2025년 |
||
사업명 |
사업명 |
개편내용 등 |
지원규모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대구 특화 교육콘텐츠 육성 |
·교육대상 : 지역 주민 (중등 이상 청소년·청년·일반인)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최대 28,000천원 |
꿈다락 주말학교 |
꿈다락 예술학교 |
·교육대상 : 초등이상 청소년 및 가족 ·주말 외에도 운영 가능 |
최대 12,000천원 |
찾아가는 예술교육 |
좌동 |
·교육대상 : 실버·다문화·장애인 및 문화취약계층 ·인구감소지역 맞춤식 방문형 교육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내 복지시설 및 협력 단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 25%(2건) 이내 선정 |
최대 12,000천원 |
유아문화예술교육 |
좌동 |
·교육대상 : 유아(만3세이상 초등미만) ·회차변경 : 총 50회차 이상 운영 (1개 시설당 회차별 최소 1시수, 대상별 4회차 이상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최대 34,000천원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
별도 공고 |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문화예술교육단체
○ 동일 사업 중복지원 배제 : 동일 사업(주제, 커리큘럼 등)에 대하여 당해 년도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부서 및 선정 프로젝트(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사업은 지원 불가 및 심사배제 (※선정 후라도 선정 결정을 취소함)
사업명 |
지원자격 |
대구 특화 교육콘텐츠 육성 |
3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경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 |
꿈다락 예술학교 |
1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경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 |
유아문화예술교육 |
|
찾아가는 예술교육 |
경력무관 (문화예술교육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
별도 공고 |
4. 유의사항
주요내용 |
|
1 |
·2025년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중복신청 불가 -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2 |
·사업별 변동사항 확인 필수(사업명, 교육대상, 지원규모 등 변동사항 확인) |
3 |
·심사대상자는 접수 완료된 단체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상 등록(기재)된 대표자 또는 실무자(위임장 필수) 1인 - 대표자 및 실무자 외 심사 불가 - 공모지원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단체별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제출 |
4 |
·심사배제 - 중복신청 : 동일 단체가 동일한 사업 혹은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중복 참여 : 동일 대표자가 다른 단체명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한 구성원(실무자, 주강사, 보조강사 등)이 복수의 단체에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승인 완료 된 생동지기(대표자 및 구성원 동일 시 동일 단체로 간주) 등 동아리, 생활문화단체, 정치 및 종교단체(기관), 영리단체 등 문화예술교육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대구 내 기초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제외) *장소 협력은 가능 - 공모자격 및 교육대상 등 해당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서 - 필수서류 미제출, 미날인, 지원신청서 오류(타 사업 신청서 첨부 시 등) - 지원자격 실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일로부터 해당실적 미만인 경우 *본 사업 지원을 위해 공고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변경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일이 사업별 지원자격에 명시된 실적 연도보다 미만인 경우 - 2024년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한해, 2024년과 동일한 내용(주제, 커리큘럼)일 경우 |
주요내용 |
|
5 |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필요 시 자부담 편성 가능(정산 의무 없음) |
6 |
·분야별 지원신청 자격 및 실적 증빙 서류 엄격 적용 - 실적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 또는 선발되어야 하며, 선정 또는 선발 기준이 1년 단위인 사업으로 총 20시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단체가 직접 운영한 이력만 1년으로 인정 ※일회성, 행사성, 공연, 아카데미, 1년 미만 단위사업 등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없는 실적은 불인정 - 주최/주관처 등 확인가능한 자료만 인정 |
7 |
·문화예술교육사 가점 부여 폐지 |
8 |
·현장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폐지 |
9 |
·공모사업 지원자격은 대구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문화예술교육단체 만 인정 |
※ 향후 사업 공고문 및 공모요강에 따라 내용이 추가·변경 될 수 있음
5. 추진일정(안)
구분 |
일정 및 장소 |
내용 |
사업설명회 |
1. 22.(수) 오후 대구생활문화센터 |
2025 대구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
공모공고 |
1. 17.(금)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지원신청 (온라인) |
1. 17.(금) ~ 2. 4.(화) 18:0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
심사 |
2. 18.(화) ~ 2. 21.(금) 대구예술발전소 |
사업별 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내 일정 조율 |
결과공고 |
2. 20.(목) ~ 2. 25.(화)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사업포기 |
2. 27.(목) ~ 3. 4.(화) |
결과공고 이후 7일 이내 |
교부결정 |
2. 20.(목) ~ 3. 7.(금) |
교부결정 |
교부 및 사업수행 |
2025. 3월 ~ 11. 30.(일) |
선정사업 교부, 집행, 모니터링 등 |
정산 |
2025. 4월 ~ 12. 31.(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조정‧변경 될 수 있음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1월22일)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1월17일 공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430-5630 ~ 3(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팀)
대구 특화 교육콘텐츠 육성,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 430-5631 꿈다락 예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 430-5632 찾아가는 예술교육 : 430-5633
|
-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