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 2025년 하반기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 2025-11-03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단운영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 – 237호
2025년 하반기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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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중,
❍ 위촉상한연령(60세) 도달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상임단원*
* 위촉기간 만료일: 위촉 상한연령(60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 상임단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
나. 신청 제외대상(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기준)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지급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
라.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 11. 3.(월)~2025. 11. 17.(월) / 14일간 ※ 9:00~18:00 시간 내 신청 접수
❍ 신청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부 예술단운영팀
❍ 제출서류
-【붙임 1】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붙임 2】명예퇴직원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반드시 자필로 작성 및 서명
2. 심사ㆍ결정 및 통지
❍ 심사·결정기한: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심사절차
-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확인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상위직, 장기근속을 우선적으로 고려
❍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최종 결정 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명예퇴직예정일: 2025. 12. 31.(수)
❍ 지급일: 명예퇴직예정일 당일
❍ 지급액 산정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관련 [별표1] 의거
①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1/2 × 정년 잔여월수
▷월봉급액 : 봉급표상 봉급액 × 68%
➁ 정년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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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정년잔여월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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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월봉급액 : 봉급표상 봉급액 × 68%
➂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상의 위촉상한연령(60세) 도달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함
4.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필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결정이 최소됨
❍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라도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당 환수 조치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원(직책, 상임, 비상임) 등으로 60세 이전에 위촉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공고문에 규정된 사항 이외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참조
5.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부 예술단운영팀(053-430-7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