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 2027년 대구콘서트하우스 상반기 2차 정기대관 신청 안내
- 2026-06-23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연기획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6-124호
2027년 대구콘서트하우스 상반기 2차 정기대관 신청 안내
1. 대관 기준
-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방침과 정체성에 맞는 공연
-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 시민 정서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대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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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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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확인 (가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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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5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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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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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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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확인 후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
대관계약서에 기재된 대관료 납부 |
홈페이지 내 공연 홍보물 게시 |
3. 심사 평가요소
- 경합 :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비경합 : 사용 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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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정 기준 - 작품성이 우수한 순수 예술 공연 -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 주최·주관자의 역량과 신뢰도가 높은 공연 - 세계적 수준의 단체 문화예술 공연 - 정부·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공연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 사용 제한 기준 - 각종 교육, 기념행사 등 순수 예술 공연과 관련 없는 행사 - 행사성, 종교성, 정치성 공연 및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공연 ※ 학교, 학원, 어린이집 행사(학예발표회), 종교성 공연, 정당대회, 강연 및 교육 등 - 아마추어, 동호회 성격의 비전문적인 공연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 및 중심으로 진행되는(발표회 등의) 공연 - 기타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 제15조(허가의 제한)에 해당하거나 대관목적 또는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
※ 심사 제외 대상
- 이전 대관 시 대관료 체납, 대관 승인 확정 후 취소,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미게시(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한 신청자(1회 적용)
* 적용 대상자는 신청자이므로, 대관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내규 제20조, 21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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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관자의 의무) ⑦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해제, 대관료 납부 지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홍보물의 게시) 홍보물(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프로그램, 출연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게시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4. 심사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개별심사(심의기준 종합적 고려) 완료 후 심의의결서에 합동으로 서명
5. 대관기간 : 2027. 1. 1. ~ 2027. 6. 30.(6개월)
-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당일, 매주 월요일
- 제외기간 : 자체 기획공연일, 대구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일, 무대점검일, 1차 정기대관 공연일,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등
6. 대관장소 : 그랜드홀(대공연장), 챔버홀(소공연장)
※ 뮤직카페 및 회의실 대관 불가
7.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6. 23.(화) ~ 8. 2.(일)/ 40일간
- 신청기간 : 2026. 8. 3.(월) 14:00 ~ 8. 14.(금) 23:59/ 12일간
- 신청방법 :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신청(우편 및 방문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계획서,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외 기타 심의 참고자료 등 ※ [붙임] 대관 신청서류 제출
※ 「사용허가 신청서」 內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기재 착오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입니다.
8. 결과안내 : 2026년 8월말(예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게시
9.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대관 신청 가능일은 공연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료는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공연대관”은 입장권 발권을 수반하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 무대 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준비를 위한 대관일 경우 공연 기간 중이라도 준비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정 및 허가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익상 필요 및 관련법 등 위반 또는 대관신청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사용이 허가된 후에도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콘서트하우스 053)430-77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관 신청서류
2026. 6. 23.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