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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안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공모사업 추진 등에 있어 행정에 관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한 고충 및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 불편함을 겪어 신고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옴부즈만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심의결과 및 문의사항, 일반 민원 관련 사항은 해당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모사업 신청인 및 선정인(단체, 개인)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대상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심의 및 평가 부적정 및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사업 과정에 대해 불합리한 업무처리
  • 제도개선 건의사항

※ 위 신청대상 이외의 일반 민원사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내용 접수
  • 접수완료 신청 내용 검토 및 대상부서 의견 제출
  • 안건상정 / 접수불가 (안건상정) 옴부즈만 안건상정
    (자체처리) 단순 민원사항 감사실 자체 처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조사여부 심의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검토 및 조사여부(조사, 보완, 각하) 결정 안건 상정 후 20일 이내
  • 회신(결과통보) 신청인에 심의결과 통보 결정 후 7일 이내
문의

진흥원 감사실 053-430-1212 / ombudsman@dgf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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