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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신고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신고

성희롱 · 성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직원
(직원, 단시간 근로자, 실습생 등)

신고자

피해자 및 대리인
(제3자의 목격자, 조력인)

신고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방문 및 서면신고
  • (48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기획경영본부 고충상담관실
전화 및 이메일 신고
성폭력·성희롱 전자신고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문제가 되는 가해자의 행위, 지속성 및 반복성의 여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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