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신고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신고
성희롱 · 성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직원
(직원, 단시간 근로자, 실습생 등)
신고자
피해자 및 대리인
(제3자의 목격자, 조력인)
신고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방문 및 서면신고
- (48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기획경영본부 고충상담관실
전화 및 이메일 신고
- 성고충상담관(남성) : 053-430-1250 / protection@dgfca.or.kr
- 성고충상담관(여성) : 053-430-7420 / protection2@dgf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