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서비스 헌장
시민 서비스 헌장
전문
시민 서비스 헌장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민‧예술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시민‧예술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헌장을 공표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전직원은 시민‧예술가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약속
하나,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예술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하나, 예술가가 열정과 역량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모두가 예술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예술을 검열하지 아니하고 종교, 성별, 나이 등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로 시민‧예술가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시민‧예술가를 존중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천
하나, 시민‧예술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시민‧예술가와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나,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하나,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외 계층을 배려하며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선량한 시민과 예술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보조금 부정 수령, 불합리한 악성 민원 등으로 말미암아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공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방법
시민‧예술가를 맞이하는 자세
- 시민‧예술가가 진흥원을 방문하는 경우 외부고객 방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중일 경우에는 담당자와 소통 가능한 시간을 방문객에게 전달하고 담당자에게는 방문객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신속하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 및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서와 업무별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누리집(홈페이지, www.dgfc.or.kr)에 공개하고 ‘l:1 문의하기’에 시민이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진흥원에 접수된 민원은 시민과 예술가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민원인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접대도 받지 않겠습니다.
- 타 부서‧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득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 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 민원 행정 실명제와 정보 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객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예술가의 불편 최소화
- 담당 직원이 부적절하게 응대하여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을 교육하겠습니다.
서비스 평가 및 사후 관리
- 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예술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비스 헌장의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시민‧예술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예술가의 참여‧의견 제시 방법, 협조 사항
- 전화, 우편 및 팩스, 온라인(l:l 문의하기) 등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제도 개선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거나 진흥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편을 겪은 경우, 진흥원 직원이 친절하여 서비스에 만족했던 경험 등도 전화, 우편 및 팩스, 온라인(1:1 문의하기)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진흥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 등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온라인(클린신고센터), 진흥원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주소, 성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유형에 따라 법률‧제도‧절차 등의 사유로 진흥원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에게 언어 폭력(욕설, 폭언, 고성 등), 성희롱, 반복민원(같은 내용으로 민원 처리 3회 이상) 제기 등으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대 종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경고‧법적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