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안내
2009년 공모사업 추진절차 및 흐름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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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등 심의
문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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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확정
대구광역시청 대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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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대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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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대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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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토
대구문화재단(신청자격 적합여부 분야별 지원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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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위원회 심의
분야별 사업별 지원, 사업자 지원액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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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확정 및 단체통보
대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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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구문화재단(사업 후 정산 사업별 성과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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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신청자(단체)
- 공모지원 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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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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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 지원서류 행정심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원결정 통지
- 교부금 지급
- 평가
- 정산서 접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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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일반 기준
- 사업신청의 제한
-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단위사업에 2건 신청은 불가함.
- 개인은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한하여 1건만 신청이 가능함
- 사업지역의 제한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 (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 작품의 레파토리화를 위한 타 지역에서의 공연 및 전시 활동은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함
- 공연활동지원사업, 기초예술진흥사업 기획공연ㆍ전시사업에 한함( ※ 단체, 개인 모두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동일작품, 동일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시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 단,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 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 사업기간 : 2009. 3월 ~ 2009. 12월
신청자격
- 신청이 가능한 단체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인의 경우, 기초예술진흥 사업에만 해당함)
- 단,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의 경우는 2009년 중 대구광역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기획사 - 동일 작품의 2개 광역시‧도 신청금지
- 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개인)
- 국·공립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개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기초예술진흥사업중 젊은예술가 창작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존 수혜자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대상사업
- 접수
- 접수기간 : 2008.12.22(월) ~ 2009.1.9(금)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700-810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10 대구문화재단( ※ 우편 접수시에는 신청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함)
- 토,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별도로 함.
- 각 분야 신청서식(별 첨) :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모신청 결격 및 지원 취소사유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
-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서, 예산총액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서와 비교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시에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 신청서에 직인이 빠진 경우(단체만 적용)
심사
- 기본원칙(방향)
- 심의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을 최대한 확보 - 문화예술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재단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로 장르별 •사업별 인재풀을 작성한 후 심사 전일 연락하여 참석이 가능한 자로 심사위원을 구성
- 장르별 또는 분야별로 5명이상의 심사선정위원을 두되 위원 총수의 1/2 이상은 신규 위촉하여 운영
- 심사위원 명단은 선정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
- 공모사업 신청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며, 특정 신청단체나 작품과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심사에서 제외
- 심사는 행정심사 및 본 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2008년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일반적 심사기준
- 신청 단체(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 과거 활동실적
- 사업의 문화예술적 수월성(秀越性) - 프로그램의 예술적 창의성, 기획·연출·구성 등의 참신성·독창성, 제작진·참가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 정기 사업의 경우 전년과 차별성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사업활동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소요재원과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등
- 지역문화예술 및 해당분야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 구성, 사업별 세부기준 등을 정함
평가
- 평가목적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원받은 지원사업자들의 지원금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기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평가결과를 자료화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설정 및 심사에 반영
- 평가방법
- 지원사업별 적정한 평가방법 운영
- 사업별 심층평가, 전문모니터링, 단순 모니터링으로 구분
-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9년 사업 지침에 의한 방법(전문가 3인 평가)으로 평가
- 지원사업 결정 후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모니터링)용역 별도 발주
- 평가대상 사업, 평가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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