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안내
2013년 지원공모사업 추진 절차
- 지원사업 조정 및 변경/포기 신청 - ~3.31일 까지
- 지원금 교부 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시행 전 1~2개월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분야 및 접수일정
- 2013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선정단체 추진절차
단계 | 시기 | 행정절차 | 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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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조정 및 포기신청 | 2013. 3. 31 | 지원사업 확정 단체 중 사업 포기가 불가피한 단체 | 사업포기 :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2. 사업변경 신청 | 사업 시행일 2~1개월 전 | 지원사업 신청당시와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명의, 사업내용, 사업 기간, 사업장소, 소요예산경비 가 40%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3. 지원금 교부신청 | 대관 확정 후 사업수행 2~1개월 전 신청 | 사업수행에 따른 대관 및 사업 계획 확정 시 교부신청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 |
교부신청서(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내역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결재전용카드사본 |
4. 지원금교부 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통보 | 교부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 교부결정통지서 수령 |
5. 사업 수행 | 단체별 사업 기간 내 | 지원금 교부 후 사업 수행 지원사업비 관리 시스템 입력 (1,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자) | |
6. 사업 중지 및 반환 | 해당 사항 발생시 | 지원금교부 후 해당사항 발생시 (천재지변, 소요예산조달불가 등) |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7.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성과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검토 | 성과보고서 : 세부정산 내역서 및 실적보고서 통장사본 (집행내역포함) 집행증빙 영수증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 내 정산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