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안내
2011년 지원공모사업 추진 절차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구분 | 단위사업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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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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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지원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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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심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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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지원사업 확정 및 단체 통보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선정 공문 발송 |
5단계 | 정산관련 설명회 개최 | 선정단체 대상 정산 관련 설명회 : 2011. 2월 말(예정) |
6단계 |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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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심사방식
구분 | 단위사업 | 세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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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장르별 | 서류 | 인터뷰 | ||||
1차 일반 공모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심사 | 심사 | |||
학술진흥사업 | 심사 | 심사 | |||||
해외교류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
찾아가는 문화마당 | 심사 | 심사 | |||||
2차 일반 공모 | 기초예술진흥사업 | 집중기획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심사 | ||
우수기획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심사 |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
공연활동 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 심사 | 심사 | 심사 | 현장실사 |
2011년 지원사업 주요 특징
-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사업별로 통합심사, 인터뷰 심사 등 현실성 있는 심사방식 채택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OCR 카드 채점방식'을 통해 최종 순위 확정 및 지원 규모 결정
- 심사결과 발표 시 심사절차, 방식, 심의위원 명단, 심사평, 선정단체 및 선정 금액 등을 상세히 공개
- 지원사업 추진의 현실화 및 행정편의 제공
- 지원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서류의 통일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단, 고액지원사업에 한해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원예술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교부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 - 교부신청 시 지원 신청 당시 사업비의 60% 이상 변경될 경우 재심의를 거치던 방식(2010년 시행)에서 지원 결정액에 따라 자부담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
- 자부담 정산 비율 하향 조정 - 지원예술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종전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던 방식에서 비율을 조정, 지원금의 비율은 총 사업비의 90%를초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정산 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정산하도록 조정
- 지원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서류의 통일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선정된 전 단체에 대해「클린카드」및「대구은행 보조금지원시스템(B.C카드 시스템)」사용 의무화
- 2,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사후지원제도(지원금을 사업 전 70%, 사업 후 30% 지급) 실시로 사업 수행 책임성 제고
- 5,0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에 한해 사업이행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 기준
- 사업신청의 제한
- 지원 신청 시 1, 2차 공모에 중복 지원은 가능하되 1개 단체별로 2건까지 신청 가능하고 2건 이하에서 지원 결정하되, '찾아가는 문화마당'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건 신청과는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제한건수 내에서 심사)
- 동일 사업의 분리 신청 제한 : 공연 혹은 전시와 함께 세미나를 동시 개최 시 사업 일정이 상이하더라도 별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 사업지역의 제한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또는 시비 지원 사업과 동일사업(기간, 장소가 동일한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ㆍ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는 자체부담 하여야 한다. )
- ※ 단, 지원금으로 단체의 경상비, 자산 취득형 경비로 사용 불가
사업기간
- 단일년도 사업으로 2011년 3월 ~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함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 가능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참조)
- 지원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 문예 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ㆍ종교단체ㆍ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응모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자체 소요금액 없이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예산 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2010년도 사업 불이행 및 포기 단체(단, 포기신청기간 내 포기한 단체는 제외)
- 전년도 사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
지원대상 사업
- 지원신청 가능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각 단위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분야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심문화행사 기간(2011. 8. 27 ~ 9.4) 내 중앙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기획 사업
- 지원신청 불가능 사업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매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 등의 포함 사업
- 동일 단체에서 동일 작품(기간, 장소 등이 동일)으로 시비 또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ㆍ타시도 문예진흥사업과의 중복 지원사업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법인, 또는 그 산하 단체의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
신청 접수
-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2010. 11. 17(수) ~ 2011. 1. 13(목)
- 사업 설명회 : 2010. 11. 17(수) 15:00 /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신청 접수
- 일반 공모 (1차 접수) : 2010. 12. 17(금) ~ 23(목) 18:00까지 / 7일간
- 기획 공모 (2차 접수) : 2011. 1. 7(금) ~ 13(목) 18:00까지 / 7일간
- 사업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 접수기간 확인 후 제출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dgfc.arts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원 신청란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하고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첨부
- 온라인 상으로 1, 2차 접수 기간 마지막일 18:00 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 가능(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