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기초예술 진흥사업
목적
- 지역 예술단체의 기획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향후 예술의 전략산업화를 추진 할수 있는 기반 조성 전문예술인의 우수 창작작품, 젊은 예술가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및 진흥활동을 활성화 문화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문화창조도시 구현
사업내용
- 대상 :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 사업별 지원규모는 예산 확정,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형기획 공연ㆍ전시 사업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대규모 기획 전시·공연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인 작품을 지원
- 지역의 신진발굴과 기초예술 및 관련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대구를 브랜드화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50 ~ 100백만원 내외
- 대상사업
- 시각예술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워크숍, 심포지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기획전시(국제전 포함)
- 전문기획자가 기획한 전국 및 국제규모의 전시
- 주요공원, 거리 등의 공간을 선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공연예술
-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연(음악, 무용, 연극, 국악, 복합장르의 공연분야)
- 여러 장르가 복합된 창작공연 및 특정한 주제를 갖는 기획공연
-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결합된 퓨전형태의 공연
- 시각예술
- 심사중점
- 지역의 신진발굴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 또는 프로젝트로써 대구 문화예술의 브랜드화 사업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고 독창적인 대규모 기획공연 전시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예술기초 및 관련 분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
- 기타사항
- 2009년도 선정 지원 작품은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평가 결과 우수한 작품은 2010년도 우수예술작품 사후 지원 우선 심사대상으로 검토
- 심사대상작품에 대하여 필요시 단체(대표 및 기획자) 면접심사 병행
- 반드시 민자(자부담, 협찬금, 입장료 등) 부분이 지원금액의 60% 이상 매칭 되어야 함.
(지원금 8천만원이면 총사업비가 1억2천8백만 이상이어야 함) - 선정된 공모사업자는 지원금 청구시에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서(지원금 반환지급 보증)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은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2009.12.31이내 완료하여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업 변경 시 재단 기준에 의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조치
우수예술작품 재공연ㆍ전시지원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2007년도 지역의 공연ㆍ전시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재공연 및 재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작품의 관람 기회를 확대
- 지속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레퍼토리화 추진을 위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50 ~ 100백만원 내외
- 대상사업
- 2008년 중 지역에서 공연·전시한 작품의 재공연·전시사업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 및 미술, 사진 등 시각예술
- 심사중점
- 지속 육성할 필요(레퍼터리화 가능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 지원
- 2008년에 초연한 창작작품과 2009년 공연·전시 장소를 구·군 문예회관으로 신청하는 작품은 우대
- 예술성, 독창성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업 지원
- 신청인이 제출한 언론기사, 관련 분야의 비평자료 등 증빙자료와 에서 전년도 재단 평가 보고서 참고
- 기타사항
- 작품의 지원규모는 심사위원회의에서 해당 작품의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민자(자부담, 협찬금, 입장료 등)부분이 지원금액의 50% 이상 매칭
- 선정된 공모사업자는 지원금 청구시에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서(지원금 반환지급 보증)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업변경시는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사업변경시 지원금 조정 기준은 대형기획공연전시사업과 동일)
젊은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각 장르별로 대구지역에서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ㆍ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
- 창작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인력으로 육성
- 사업목표
- 각 장르별로 대구지역에서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ㆍ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
- 창작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인력으로 육성
- 신청자격
- 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
- 만 40세이하(1969.1.1이후 출생자) 예술인(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작가 등)으로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 젊은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받은 개인은 보다 신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배정
- ※ 전년도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의 우수 평가 보고서 반영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2백만원 ∼ 1천만원
- 대상사업
- 시ㆍ시조ㆍ소설ㆍ희곡ㆍ평론ㆍ동시ㆍ동화ㆍ수필 등 문학 분야의 개인 창작 작품집(비평집) 발간
- 기 발간된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미술, 공예, 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와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분야의 개인 및 소그룹(3인 이내) 전시 및 창작 작품 발표(공연) 등
-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실험적 작품
- 창의성에 기초한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창작품
- 시ㆍ시조ㆍ소설ㆍ희곡ㆍ평론ㆍ동시ㆍ동화ㆍ수필 등 문학 분야의 개인 창작 작품집(비평집) 발간
- 심사중점
- 사업계획 및 개인 이력 등 심사
- 홍보물, 책자, 언론기사, 상장 등 객관적 평가 가능자료
- 현재까지 활동 증빙자료 등에 의함
문예진흥 기금사업
목적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 정립 |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인 예술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조역량 강화 |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권리신장 | 지역 문화예술의 기록, 보존, 보급을 위한 DB구축 예술정보화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으로 정체성 확립 |
지원방침
-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창작 발표활동을 통해 지역에 미칠 사회
- 문화적 파급효과와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전문예술단체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은 전문예술인에 걸맞게 지원금을 높이되 심사는 예술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진행
- 아마추어.동호인 등 활동과 시민 참여,체험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예술단체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 지원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소액 다건 형식으로 지원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각 장르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예술 보존,조사,연구, 평론분야를 신설하여 별도 심사를 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 정립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문학ㆍ공연ㆍ시각예술분야 등 전문 예술단체의 창작ㆍ발표활동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전문예술단체 창작 및 표현활동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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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
2,000 ~ 10,000(문학은 최하 1,000) |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공연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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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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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예술 |
|
- 국내ㆍ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전장르 |
|
3,000 ~ 10,000 |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창작활동과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
-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
-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창작활동과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
사업내용 | 지원규모(천원) | 자격 |
---|---|---|
|
500 ~ 2,000 | 동호인,아마추어 단체 |
- 시민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창작활동과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
1,000 ~ 10,000 |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동호인,아마추어 단체 |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과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ㆍ무형적 토대 강화 및 예술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활동 지원
- 문화예술 보존 및 조사ㆍ연구활동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
2,000 ~ 10,000 | 전문적 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 문화예술 교육ㆍ학술활동 지원 사업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
2,000 ~ 10,000 | 전문적 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목적
- 공연작품제작 지원, 우수 공연예술단체 지원, 소극장 환경개선 지원 등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 지원으로 공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역량 고취와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도 기여
사업내용
-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공연예술단체(개인)
- 분야별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 사업비 | 지원대상 | 건당 지원액 |
---|---|---|---|
685 | |||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 551 | 단체 | 5 ~ 50 |
- 민간 소공연장 환경개선 지원 | 34 | 단체,개인 | 5내외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기초예술 분야인 연극ㆍ무용ㆍ음악ㆍ국악ㆍ다원예술 등 무대공연작품은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민간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점을감안하여 우수한 작품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
- 대상사업
- 2009년도에 제작ㆍ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공연도 가능함 (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야외공연도 포함하되 작품성, 무대제작비 등을 고려 지원액 결정
- 지원분야 및 대상 장르
분야 | 대상장르 |
---|---|
음악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연극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무용 |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
다원예술 |
|
기타사업 |
|
- 지원규모
- 건당 5 ~ 50백만원 외
- 단, 실내악, 합창, 전통예술 음악 분야는 5 ~ 20백만원, 교성곡, 관현악 분야는 5 ~ 30백만원
-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ㆍ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의 2개 시ㆍ도 신청 금지
- 신청제외 단체
- 국ㆍ공ㆍ시ㆍ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정부ㆍ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ㆍ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 2008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단체
- 신청자격
- 지원제한
-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이에 상응하는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동일 무대공연작품은 예비심사서 제외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은 예비심사시 제외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심사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작품 내용을 무단 대폭 수정하였거나 표절행위 등을 한 경우
-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지원신청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크게 축소 (지원신청 총사업비 예산의 60% 이하)된 작품의 경우 익년도 동일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심사시 배제
-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자
- 동일 작품을 타 시ㆍ도에 이중 지원한 경우
- 지원대상 작품선정 당시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확정 통보시에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을 명기
- 사후지원제도 및 사업계획 변경시 지급액 조정제 시행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지원금을 1차 (70%), 2차(30%)로 나누어 분할 지급
- 공연 종료 후 사업의 현장평가 결과(총 70점 만점)가 40점미만인 경우는 해당 단체의 2차 지원금(30%) 삭감 또는 취소
- 지원금 지급방법
구분 | 1차 | 2차 |
---|---|---|
지급시기 | 공연시작 2개월 ~ 15일전 (대관 확정시) | 전문적으로 예술 |
지급율 | 지원결정액의 70% | 지원결정액의 30% |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지원금 교부신청 공연시작 2개월 전부터 15일전 까지 대관 확정 요함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지원금 지급전 검토사항
- 1차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액의 70%
- 사업 시행 및 평가
- 평가결과 검토 및 적용 현장평가 점수 적용
- 2차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액의 30%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점수 적용
- 종합평가 담당자 행정평가 점수 포함
- 익년도 심사시반영 지원배제 여부 및 지원금 결정시 가감점
민간소공연장환경개선지원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표
- 열악한 환경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설비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민간 소공연장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연장 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 신청자격
- 대구시내에서 민간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 대구시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2008년 중 8개월 이상 운영(공휴일 포함)한 소공연장
- 임대의 경우 잔여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소공연장
- 대구시내에서 민간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5백만원 정도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운영실적, 지역 예술발전 기여도,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액 심사결정
- 대상사업
- 조명, 음향, 막 등 무대 관련시설 개ㆍ보수
- 바닥 미끄럼방지 시설, 도색, 객석정비 등 공연장내 환경개선
- 소화기, 유도등, 감지기 등 공연장내 소방 안전시설 개체ㆍ설치
- 화장실, 계단 등 공연장 편의시설 개ㆍ보수
- 기타, 상기 사항과 유사한 공연장내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 ※ 다만, 자산취득 등 재산형성 관련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명, 음향, 막 등 무대 관련시설 개ㆍ보수
※ 사업별 지원규모는 예산 확정,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찾아가는 문화마당
목적
- 소외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화행사를 가짐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시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10개월간)
- 신청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
- 수혜대상
- 오지학교, 보호시설, 아동센터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 요양시설 및 보호시설 등의 노인
- 보호시설 및 장애학교 등의 장애인
- 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학교 등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 어린이, 노인, 정신 병동 환자 등
- 교정시설 재소자, 군인, 경찰 등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계층
지원규모 및 기준
- 지원규모 : 사업 1회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
- 지지원기준
- 신청 사업의 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계층에 공연이 가능한 단체 지원
- 동일한 장르의 공연 또는 전시 행사로서 동일한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신청시 우선
-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횟수가 많은 사업 우선
지역협력형 사업
목적
- 지지역의 자생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 중앙과 지방의 문화예술분야 재원을 공동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
-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점기획사업을 통한 집중적 지원
사업내용
- 〈시.도 기획지원사업〉과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으로 운영
- 〈시.도 기획지원사업〉의 경우 단년도 기획사업으로 진행
-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 다년간 (3년)프로젝트를 우선으로 선정 진행
- 사업성과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평가 실시
시도기획 지원사업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목적
- 대구도심의 야외무대와 공원, 광장 등지에서 대구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열망을 나누고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로 변화시키고자 함
- 대구의 역사적 숨결을 간직한 주요 골목길을 소중한 문화자원 개발하여 대구 문화를 창조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을 통한 시민축제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확대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ㆍ도 기획지원사업
- 지원총액 : 200,000천원 (100,000천원 이내 2개 프로젝트)
- 지원분야 및 사업기간
- 지원분야 1 : 왈츠 등 야외 순회연주회
- 사업기간 : 2009. 10월에서 12월 31일 사이 실현가능한 사업
- 지원분야 2 : 대구의 옛 골목 재현 연극이벤트
- 사업기간 : 2009. 10월에서 12월 31일 까지 실현가능한 사업
- 공통사항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화행사로 활용 가능한 사업
- 지원분야 1 : 왈츠 등 야외 순회연주회
- 사업 수행 과정
- 사업방향
- 대구가 갖고 있는 소재 및 지역성 등을 담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ㆍ지원
- 왈츠 등 야외 순회 연주회와 대구의 옛 골목 재현 연극이벤트를 통해 예술의 공공성 강화, 도심속 예술 공간 조성의 새로운 가능성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지원
-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화행사로 활용 가능한 사업의 지원
- 향후 지속적 투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적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 신청자격
- 신청 가능 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원개요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단체
- 제작과 기획, 활동경력 3년 이상 증빙이 가능한 예술 단체, 공연기획사 및 제작사
- 지원 제외 대상
- 국ㆍ공립(시, 군, 구립) 문화예술 기관, 단체 및 산하ㆍ출연 기관
-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단체
- 아마추어 동호인 단체 및 초ㆍ중ㆍ고교ㆍ대학교 재학생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이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불성실 이행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공연 등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모금(2003년 12월까지 시행) 당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납단체 및 개인
- 과거 공연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예술단체 및 공연기획, 제작사
- 신청 가능 대상
- 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프로젝트)는 대구문화재단(심의위원회)선정조건과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함
- 특히 사업 진행 도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소요 예산을 변경하거나 프로젝트를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허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교부신청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2009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사업
- 사업목적
- 최대 3년간 수준 높은 공연을 창작할 수 있는 공연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공연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의 제공
- 예술창작역량강화프로그램 시행 및 기획ㆍ행정인력 운영비용 지원함으로서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 신규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대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향후 자생력을 갖춘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의 성장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 지원총액 : 100,000천원 (50,000천원 이내 2개 공연단체)
- 지원분야 :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분야
- 사업기간 : 3년간(2009. 9월 ~ 2012. 2월)
- 우선선정대상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화행사로 활용 가능한 사업
- 대구가 갖고 있는 소재 및 지역성 등을 담고 있는 공연예술작품을 준비 중인 공연단체
- 향후 지속적 투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적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 사업 수행 과정
- 사업방향
- 선정된 단체와 지원조건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약정이행 여부 및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3년간 지속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기간(3년)동안 별도의 지원 신청절차 없이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2009년은 사업 첫 해이므로 사업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선정되지 않은 장르는 익년도 우선선정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매해 4회에 걸쳐 지원금 집행내역과 추진상황을 재단에 보고 (일정은 추후 재단과 협의)
- 신청자격
-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5,000만원 이내 (2개 단체 선정)
- 지원 기간 : 최대 3년 (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공연제작비 및 필요경비
- 지원금액은 단체 규모, 사업유형,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원항목 | 세부내용 | 비율 |
---|---|---|
공연제작비 | 공연제작을 위한 직접 경비 일체 -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ㆍ음향, 디자인비, 출연(연주)료, 작품료, 저작권료, 의상대여료, 행사보조요원 수수료 등 |
80% |
운영경비 |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정규 단원, 기획행정 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 |
20% |
- 지원(이행)조건
지원(이행)조건 분야 공통사항 이행조건 공통사항 음악 음악분야 전문단체 연간 독립적인 연주회 3건 이상 개최 창작공연 1건 이상 포함 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전문무용단 연간 독립적인 공연 3건 이상 개최 연극,
뮤지컬연극(뮤지컬)분야전문극단 연간 2개 작품, 15일 이상 공연 전통예술 국악, 전통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단체 연간 독립적인 공연 3건 이상 개최 - 분야별 공연개최 및 창작발표 이행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 지원금 이외의 자체 및 외부 재원으로 수행한 공연도 수행조건에 해당되는 공연으로 인정
- 공연예술의 이해증진을 위한 공연예술교육프로그램도 단일 공연으로 인정
- 대구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초청공연도 인정(단, 작품 일부의 시연 형식이 아닌 전막공연이어야 함)
- 극장공연 시 전체객석의 10%이내에서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관람기회를 부여 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작품제작 진행상황의 파악이나 평가를 위해 사전계획에 의해 재단 관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 ※ 공연조건은 각각 상이한 일정, 장소에 의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어야 함
- 신청자격
-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전통예술분야 공연예술단체로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 3년 동안(2006~2008) 매년 두 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거나 3년 동안 총6작품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초연/재연 또는 초청공연, 대구 외 지역 공연 포함, 해당 작품에 대한 전막공연이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상법인, 민간 기획사 등 영리단체
- 순수 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규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국립, 시립, 구립 등)
-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운영하거나 전속된 단체
- 과거 공연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공연예술단체
- 이전 문예진흥사업의 불성실(사업포기, 미정산) 이행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심의기준
-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최근 3년간 공연실적, 향후 공연계획 등)
- 지원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여부
- 공연프로그램 내용의 예술적 완성도
- 단체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전략의 충실성(정단원 구성 및 운영현황, 회계관리현황기획/행정/홍보 인력운영 현황, 후원회 운영현황 등)
- 심의절차
- 선정심의
- 1차 서류 및 현지실사(재단 자체심의)
- 2차 인터뷰심사
- 선정심의
- 사업평가
-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단체에 통보하고 연간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 사업수행 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단체가 이를 시행해 나가는지 서면과 현장실사로 확인
- 평가지표(예시) : 연간 공연개최(창작) 실적, 국내외 행사초청 실적, 국내외 예술 관련상 수상실적, 관객만족도, 재정자립도, 언론ㆍ평론계 평가현황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No | 제출서류 | 제출양식 | 비고 | |
---|---|---|---|---|
1 | 지원신청서 | 2부 | [붙임2]사용, 서면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 PC작성 |
2 | 중장기 발전계획서 | 6부 | 자유 양식, A4용지 세로형으로 작성 제본(좌철)하여 제출 (원본 1부, 사본 5부) | PC작성 |
3 | 활동실적 증빙자료 | 각1부 | 최근 3년간 매년 2작품 이상 또는 3년간 6작품 이상의 공연실적 | |
4 | 단체소개서 | 1부 | 지정양식 없음 | |
5 | 단체등록증 | 1부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및 전문예술단체지정서사본 | 등록단체에 한함 |
- 지원단체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창작, 발표 및 역량강화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수행 기간(3년) 동안 창작, 발표와 관련된 대구문화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선정될 수 없음
- 본 사업 공고 이전에 선정된 2009년 지원사업 내역은 예정대로 진행함
- 사업 진행 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하거나 프로젝트를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매년 연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성과보고서와 예산집행 정산에 대해서는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와 함께 단체의 연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내역을 별첨하여 지정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매년 4회에 걸쳐 지원금 집행내역을 재단에 보고 (일정은 추후 재단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