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 추진전략에 따른 이행 과제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
1차 일반공모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
공연예술 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 2~10 | |
시각예술 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2~10 | |||||
문학분야 | 단체 | 2~5 | ||||
개인 | 3 | |||||
해외활동 지원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 (개인) |
2~5 | |||
문화예술 전 분야 (단체) |
5~10 | |||||
|
문화예술 전 분야 (단체) |
5~10 | ||||
학술진흥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 | 2~10 | |||
개인예술가 창작지원사업 |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 분야 | 5~10 | |||
2차 기획공모 | 공연전시제작 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10~20 | ||
기초예술진흥사업 | 우수기획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20~50 (오페라40~50) |
||
DaBe Network사업 |
|
미술작가, 큐레이터 | 항공료, 체류비 | |||
집중기획 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50~100 (오페라80~100) |
|||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파견사업 |
|
순수미술 전 분야 | 항공료, 체류비 | |||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
|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 이상 5개 분야 | 월80만원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
공연 전분야 | 100~150 |
문화예술진흥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704백만원(중앙기금 367, 시비 337)
- 사업분야 :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단위사업 : 창작진흥사업, 해외활동지원사업, 학술진흥사업
사업 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전문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학술·컨텐츠 발굴 및 진흥,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 지원 등으로 전문예술 창작 기반 구축
- 지역예술인과 시민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유도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조성
단위사업별 목표
창작진흥사업
- 2016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예술활동 지원
사업목표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발표활동과 독창적 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 조성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사업규모
- 554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문학 |
|
전문예술단체 | 2~5 |
|
개인 | 3 | |
시각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제작물 등)
- 문학(개인)의 경우, 등단 증빙자료 및 부문별 작품 심사자료 필수제출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해외활동지원사업
- 2016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활동·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사업목표
- 해외활동을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문화예술 행사 참가지원으로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지역 예술단체의 해외교류사업 지원으로 교류 증진 강화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규모
- 7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예술 단체 및 개인 | 개인2~5 그룹5~10 |
|
전문예술 단체 | 5~1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해외 참가 및 교류사업 증빙서(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초청장 및 참가 요청서, 단체 간 협약서 등) 사본 1부
- 해외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확인서 사본 1부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학술진흥사업
- 2016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기록,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무형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으로 지역 학술자원 발굴 및 지역예술 정체성 확립
사업목표
-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기록,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무 형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으로 지역 학술자원 발굴 및 지역예술 정체성 확립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학술활동 단체
사업규모
- 8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예술단체 / 학술활동단체 및 개인 | 2~10 개인발간 3백만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3년간 발간 자료집 1부 (신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 방침
- 지원 분야별 다양한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공공기금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창작활동이 지역에 미칠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전문예술단체의 창작진흥활동지원은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단체별 차등 지원
- 문학 장르의 경우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개인발간사업은 작품심사 포함
- 지원사업 분야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사전 제시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시 편의 도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학술 단체
신청 불가능 단체
- 국·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심사
문의 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30 - 1245
공연·전시제작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440백만원
- 사업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 분야
- 공연예술분야 전 분야 :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기타사업
- 시각예술분야 전 장르 : 회화, 사진, 조각, 영상미디어, 사진, 서예, 건축 등
사업 목적
- 고액의 제작경비 소요로 민간 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음악·연극·무용 등 기초예술분야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획전시 중 우수사업에 대한 선별 지원
-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 및 질적 수준향상등 우수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대상작품
- 사업 기간 중 제작·공연·전시가 가능한 작품
- 창작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 작품의 재공연도 가능(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정기적인 단체의 회원전, 공모전은 불가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기획전시 사업
지원방침
- 일회성 사업의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작품 우선 지원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작품 우선 지원
- 치밀한 계획으로 사전 준비된 우수 창작공연,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작품,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통과 공연 등을 우선 고려
- 지원 단체의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신청사업 내용에 따른 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기획전시 사업은 장비렌탈, 운송, 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 공연예술단체나 시각예술 분야의 단체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제한
- 공연사고나 전시와 관련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지원규모
- 각 사업별 10~20백만원 (※ 단, 사업규모 및 횟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분야 |
|
10~20 |
시각예술분야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공연예술 분야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1부
- 시각예술 분야 : 전시 계획서 1부(기획자 및 큐레이터 약력, 출품작가 명단 및 경력 등 세부내용 포함)
- 3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계획서,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장르별 서류심사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T. 430-1242
기초예술진흥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470백만원
- 사업분야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단위사업 :우수기획지원사업, DaBe Network사업
사업 목적
- 지역 기초예술 창작능력 향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기획 사업 및 전년도 우수기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의 대표 콘텐츠 육성
- 지역의 유망 예술가 및 기획자를 선정하여 국제 예술무대에 데뷔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 예술가를 육성
- 지역이 아시아권의 문화예술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창조도시 실현에 기여
단위사업별 목표
우수기획지원사업
- 지역의 공연·전시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재공연 및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관람 기회 확대
- 지속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레퍼토리화 추진
사업 목표
- 전년도 대형사업의 우수지원작에 대해 재공연 ․ 재전시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속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작품(공연·전시) 제작을 통한 레퍼토리화의 발판 마련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단체
- 2015년 집중기획지원사업, 우수기획기획지원사업, 공연전시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및 단체
- 최근 2년 이내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공연작품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사업규모
- 27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 및 시각예술분야
지원규모
- 각 사업별 20~50백만원(※단, 오페라는 40~50백만원으로 지원하되, 어린이 오페라 및 오페라 갈라는 제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대회 수상관련 상장 및 언론기사(※해당하는 단체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병행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예술성, 독창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업을 우선 지원
- 신청단체가 제출한 언론기사, 관련 분야 비평자료 등 증빙 자료와 사업 평가 결과를 참고
- 5,000만원이상 지원금 선정단체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 및 회계감사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1243
DaBe Network 사업
- 지역의 유망한 예술가를 발굴하여 세계무대에 데뷔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메니지먼트 프로그램 추진
-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거점공간에서 현지의 기획자들과 함께 담론을 만들어 가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추진
사업 개요
- 참 가 기 간 : ‘16. 4월 ~ 12월
- 사 업 분 야 : 시각예술분야(※공연예술 분야는 별도 공모)
- 협 력 기 관 : 독일 베를린 DISKURS Berlin
- 주요프로그램 : 작업실 제공, 워크숍 및 세미나, 관계자 미팅, 기획전시 등
사업 목적
-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유망 예술가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세계 예술계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 예술가와 기획자를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제공
사업규모
- 270백만원 정도
사업 목표
- 해외 문화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거점 공간에서 지속가능하고 항시 지원가능한 메니지먼트 추진
- 지역 대표 유망예술가와 이를 지속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전시를 기획해주는 큐레이터를 동시에 육성
- 분야 및 지원인원
구분 | 공연예술 분야 | 시각예술 분야) |
---|---|---|
인원 | 4~6명 예정 | 2명 |
장르 | 전 분야 (연주자, 작곡가, 무용수/안무가, 배우) |
미술작가 1명, 큐레이터 1명 |
기간 | 분야별 별도 협의에 따름 | 1년간(16년 6월 ~ 17년 5월) |
지원 방침
- 공모를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망예술가를 선정하되, 사업 특성에 맞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 현지 거점공간에 대한 스튜디오 및 숙소 등은 재단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지급하고, 항공료와 체재비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개인경비는 해당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
- 국제무대 활동과 지원프로그램의 특성 상 외국어(영어, 독일어 중 1) 일상회화 필수
지원규모
- 작가 직접 지원액
- 월 체재비 지원
- 왕복 항공료 : 실비 지원(재단에서 직접 집행)
- 스튜디오/숙소 렌트비 및 프로그램 참가비 : 별도 계약금액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공통조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기준 대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만 50세 이하인 자
- 영어, 독일어 중 1개 국어 이상 일상 회화 가능한 자(필수)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고, 1년이하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 지원조건
- 지정된 거점 공간에서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활동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대구문화재단의 지원방침과 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심사 방식
- 지원자 대상 서류 및 인터뷰 심사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2016. 2월
- 신청접수 : 2016. 3월
- 선정심사 : 2016. 3월말
- 선정발표 : 2016. 4월
- 파 견 : 2016. 6 ~ 2017. 5월
문의 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42
지원 방침
-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창의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독창적인 기획공연·전시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단발적 기획사업을 지양하고 작품을 통하여 기초예술 및 관련 분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발전을 통해 레퍼토리화가 가능한 작품을 지원
- 지역의 유망예술가(기획자 포함)를 발굴하여 세계무대에서 데뷔하여 성장 할 수 있도록 현지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공조체계로 입체적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전문단체
- 단위사업별 신청 자격 참조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지원 제한
- 공연 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집중기획지원사업
- 대구의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수준높은 기획으로 지속적 Up-grade를 통해 레파토리화 가능한 독창적인 예술작품 발굴·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지원 자격 : 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 공공연장등으로부터 2,000만원이상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 전년도 집중기획지원사업 선정 동일사업, 동일단체는 신청 불가
사업규모
- 6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백만원) |
---|---|---|
공연예술 |
|
|
시각 및 언어 예술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방식
-
서류, 인터뷰 심사(단체 대표)
- 인터뷰 심사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지원금 선정단체는 지원금 신청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와 정산 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1243
개인예술가창작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
사업목적
-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예술가의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창작활동을 유지
-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의 잠재되어 있는 우수 예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예술계의 예술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함
지원 방침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역량있는 예술가의 발굴 지원
- 개인신청이 제한되어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가의 신청을 유도하여 공평한 지원기회를 제공
-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을 키우고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해당분야의 예술인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 지원제한
- 당해연도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수혜자
-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예: 재단소속 예술 강사)
- 공고일 현재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자, 정산서 미제출 자 등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백만원) |
---|---|---|
공연예술분야 |
|
5~10 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접수 후 재단이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분야별
- 공연예술 : 주요 활동 및 공연 인쇄 프로그램 및 기타 증빙자료
- 시각예술 : 개인전 및 단체전 참여 도록
※신청서 상 사업계획에 반드시 수록 작품명과 시놉 등을 포함하여야하며, 사업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심사 방식
- 장르별 서류심사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30–1244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견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4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분야 : 시각예술분야
사업목적
- 해외 레지던스기관(미술관, 레지던스시설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 지역 예술인의 해외 레지던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활동 증진 및 해외 작가의 지역 레지던스 활동 지원으로 해외교류 활성화
- 재단에서 운영 중인 가창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창작공간 활성화와 해외교류거점 확보로 해외 교류·협력 확대
- 지역 신진예술가에게 해외창작공간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일정 기간동안 중국에 머물며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창작활동의 새로운 밑거름 마련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역의 미술분야의 젊은 작가를 선발하여 중국 항주 중국미술학원국가 대학과기창의원 레지던시에 파견
- 파견 인원 및 기간
대상 | 기 간 | 인 원 | 대상지 및 내용 | 협약기관 |
---|---|---|---|---|
대구거주 40세 이하 현대미술 작가 | 4월 ~ 6월 | 2명 | 봉황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파견 및 창작활동 지원 |
|
7월 ~ 9월 | 2명 | |||
10월 ~ 12월 | 2명 |
지원 방침
- 중국 항주 중국미술학원국가대학과기창의원에 파견기간 중 작가의 활동 계획과 레지던스 경력,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교류작가 선발
- 선발 작가의 항공료, 스튜디오 및 숙소 임대료, 체재비 등 파견에 따른 거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매월 창작지원금은 작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항공료 및 임대료 등의 경비는 재단에서 직접 집행
지원규모
- 선정 작가별 매월 창작지원금 80만원 지원
- 왕복항공료 및 현지코디네이터 지원
- 스튜디오 및 숙소 임대료, 코디네이터 비용 등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40세 이하의 미술작가로 대구에 주소지를 둔 자
- 일상 영어 및 중국어 회화 가능한 자 우대
- 모집분야
- 회화, 공예, 사진, 판화, 영상, 건축 등 현대적인 경향의 작품활동을 하는 미술작가
- 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 지원조건
- 파견지의 지정된 공간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 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작품활동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활동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개최하는 결과발표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교류협력기구
- 협력기구 : 대구-항주 문화예술발전 교류협력기구
- 협력기관 : 대구문화재단 / 중국미술학원국가대학과기창의원 / 절강홍예영상문화유한공사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별첨 사용)
- 포트폴리오(이미지 10점 이내, 동영상 5분 이내) 5부
※ 포트폴리오는 A4사이즈 복사용지 출력, 동영상은 100MB이하로 이메일 제출하되, 제본 및 스프링 사용 금지 - 활동 증빙자료(전시 팜플랫, 보도자료, 계약서 및 확인서, 상장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2층 문화사업부
심사 방식
- 지원자 대상 서류 및 인터뷰 심사
심사 기준
항목 | 신청인의 작품성 | 작품제작 계획 | 활동 경력 | 지원동기 및 이해도 |
---|---|---|---|---|
배점 | 30 | 20 | 20 | 30 |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016. 1. 18 ~ 1. 28
- 선정심사 : 2016. 3. 2 예정(개별 통보)
- 선정발표 : 심사 후 1주일 이내 개별 통지
- 작가파견 : 2016. 4~12월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1242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 청년예술가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제도 추진으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욕 고취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6년 4월 ~ 12월
사업목적
-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으로 청년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청년예술가 양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지원 방법
- 청년예술가로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금(720만원)을 지급하되, 창작활동 진작을 위해 매월 분할 지급
- 펠로우십 지원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하되, 1년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지원 대상 : 5개 장르별(무용, 연극(연출/극작포함), 음악, 전통, 시각)로 2~3명 이내 선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장르별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규모 : 매월 80만원 9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 2016. 4월 ~ 12월 / 총 9개월(매월 말일 상금 분할 지급)
지원 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 만 35세 이하(1980. 1. 1일 이후 출생)의 개인예술가(초,중,고, 대학생 제외)
-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예술(건축, 사진 포함) 분야의 예술가
-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지원 제한
-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수혜자
-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예: 재단소속 예술 강사)
- 공고일 이전까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자, 정산서 미제출자 등
장르별 지원 가능 분야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무 용 |
|
음 악 |
|
시 각 |
|
연 극 |
|
전 통 |
|
지원 조건
- 선발된 예술가가 향후 2년간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평가위원회와 같이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공연예술분야 【 무용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연극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음악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전통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시각예술분야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제출서류
분 야 | 제출 서류 |
---|---|
공연예술분야 무용,연극 음악,전통 연출/극작 |
|
시각예술분야 |
|
※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및 심사기준
- 심사 방식은 면접심사, 실기 심사로 이루어짐
구분 | 절차 | 내용 |
---|---|---|
1차 | 면접 심사(50점) |
|
2차 | 실기 심사(50점) |
|
선정 | 지원 선정 |
|
※ 시각분야는 포트폴리오로 실기 심사를 대체하고 면접과 병행 심사
※ 심사 시 미참석자는 탈락하며, 후 순위자에게 지원 자격 부여
- 심사항목별 세부 내용
심사 분야 | 심사한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서류심사 (자격기준) |
0 |
|
0 | |
면접 심사 | 50 |
|
20 | |
|
30 | |||
실기 심사 | 50 |
|
50 | |
계 | 100 | 100 |
- 실기 심사(50점)
구분 | 세부 장르 | 실기 내용 |
---|---|---|
무 용 | 발레 |
|
현대무용 |
|
|
전통무용 |
|
|
음 악 | 기악 |
|
성악 |
|
|
작곡 |
|
|
시 각 | 시각 전 장르 |
|
연 극 | 연기 |
|
전 통 | 국악 성악 |
|
기악 |
|
|
작곡 |
|
- 심사 절차
구분 | 절차 | 내용 |
---|---|---|
1차 | 서류 심사 |
|
2차 | 면접 심사 |
|
3차 | 실기 심사 |
|
선정 | 지원 선정 |
|
※ 시각분야는 포트폴리오로 실기심사를 대체하고 면접과 병행하여 심사
※ 심사 시 미참석자는 탈락하며, 후 순위자에게 지원 자격 부여
- 분야별 자격기준
분야 | 자격요건 기준 | 비고 | |
---|---|---|---|
공연예술분야 | 음악 |
|
|
|
|||
전통예술 |
|
||
|
|||
무용 |
|
||
연극 |
|
||
시각예술 |
|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44
문화예술인 가치확산
- 준비중입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사 업 비 : 654백만원(중앙기금 458, 시비 196)
- 사업기간 : '16년 4월 ~ 12월
추진 배경
- 사 업 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전국 문예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필요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필요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행 5년 경과 시점에서 사업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 취지에 충실하도록 개편 필요
추진 목적
- 전국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
구분 | 사업 효과 |
---|---|
공연장 |
|
공연단체 |
|
지역민 |
|
추진 목적
공 연 장 | 상주 단체 |
---|---|
|
|
추진 전략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 지원금 상향 조정 및 공연 실적 적정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강화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 및 지역간 상주단체 우수 프로그램 교류 추진으로 우수성과 공유
사업 추진 절차
구분 | 추진 절차 | 세 부 내 용 |
---|---|---|
1단계 | 공모 계획 확정 |
|
2단계 | 공모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
|
3단계 | 지원신청서 접수 |
|
4단계 | 심사위원회 심의 |
|
5단계 | 선정단체 통보 |
|
6단계 | 정산관련 설명회 개최 |
|
7단계 |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
|
8단계 | 결과 보고 |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015. 12. 21(월)
- 신청 접수 및 심사 일정
- 신청 접수 : 2016. 1. 18(월) ~ 28(목) 18:00까지
- 공연장 현장 실사 : 2016. 3. 22(화) 10:00~18:00 / 신청 공연장
- 2차 PT 심사 : 2016. 3. 23(수) 14:00 / 재단 대회의실
- 최종 공고 : 2016. 3월말 / 재단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 신청 접수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http://www.ncas.or.kr)
- 온라인 상으로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접수가 마감되며, 18:00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공연장상주단체 협약서 1부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
- 대구 소재 공공 공연장(공연장 등록된 공연장만 가능)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함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협약
- 공간운영,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 재단에서 제시한 ‘공연장상주 약정서’를 중심으로 협약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1개의 공연장과 1개 또는 다수의 공연단체 간 전속매칭 가능
-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주단체를 우선 선정하되, 상주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
구 분 | 전속매칭 공연장 | 단체의 협약대상 | 비 고 | |
---|---|---|---|---|
상주여건 (연습실, 사무실) |
대관혜택 (무료,우선) |
|||
상주단체 (전속매칭) |
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협약 체결
- 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시 주요 내용
공연장 제공 | 상주단체 제공 |
---|---|
|
|
지원 규모
- 1건당(공연장/상주단체) 연간 100,000천원 ~ 150,000천원 내외
- 신청 사업의 특성(장르), 사업 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결정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하고, 선택·집중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권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 필수조건 | ||||||||||
---|---|---|---|---|---|---|---|---|---|---|---|
필수 프로그램 |
|
||||||||||
권장 프로그램 |
|
※ 필요시 실제 상주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해 재단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실시
지원 항목
공연장 | 상주단체 |
---|---|
|
|
|
-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교류활동 등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70% 이상】
- 공연작품 제작 경비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등) 운영 경비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협력(상주단체 페스티벌 포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홍보 마케팅비
- 기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필수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 인력(기획, 행정 등)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 전담 인력 활용(채용)을 적극 권장하며,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업무(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공동업무 등)를 수행하여야 함
- 전담 인력 인건비는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상주단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전체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주단체는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대상
- 지원 신청, 지원금 지급, 정산 대상(주체)은 공연장으로 지정
-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
사업 포기
- 공연장 및 예술단체가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 시 신청일 현재까지 미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집행된 경비는 수령한 단체가 개별 정산
선정 사업의 관리
- 지원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
- 단체의 사정 상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포기 기간(선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을 설정하여 운영
- 지원금집행 및 정산요령 실무교육
- 선정사업자 대상 지원금의 집행·정산방법 등의 실무교육 실시
- 지원 사업에 대한 명기
- 사업수행 시 모든 인쇄물에 (재)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명기 및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명기로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
-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에 상주단체 소개 코너 마련
심사 기본 방향
- 1차 신청공연장 현장실사, 2차 신청공연장-상주단체의 인터뷰 심사 등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방식 채택으로 현실성 있는 심사 방안 마련
-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심사결과 발표 시 심사절차, 방식, 심의위원 명단, 심사평 등을 상세히 공개
심사 방식 및 절차
- 심사 방식 : 1차 공연장 선정 후 2차 상주단체 심사
구 분 | 심사 방식(심사위원 인원) | ||
---|---|---|---|
현장 실사 | PT 심사 | ||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 1차 공연장 심사 | ■ (6명) | - |
2차 공연장-상주단체심사 | - | ■ (6명) |
- 심사 절차
- 1차 공연장 심사 : 상주공간 심사(현장평가) 및 사업 추진의지(서면심사)
- 2차 공연장-상주단체 심사 : 상주프로그램 운영계획, 조직역량 및 협력의지 등 (PT심사)
심의 절차 | 심의 대상 | 심의 방법 | 심의 내용 |
---|---|---|---|
1차 공연장 심사 (공연장선정) |
공연장 | 현장 심사 서면 심사 |
|
2차 프로그램 심사 | 공연장 상주예술 단체 | PT 심사 |
|
심사 기준
- 공연장 1차 현장실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 |
---|---|---|
계획(70) | 상주 환경(40) |
|
사업 의지(30) |
|
|
역량(30) | 마케팅 및 기획 역량(20) |
|
시설 및 운영 역량(10) |
|
- 2차 PT 심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 (공연장, 상주단체 공통) |
---|---|---|
예술적 역량(30) | 활동실적(15) |
|
조직역량(15) |
|
|
협력 프로그램 운영(60) |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30) |
|
협력 의지(30) |
|
|
교류 계획(10) | 교류 계획(10) |
|
※ 2016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 1개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