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지원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전문예술단체, 시민ㆍ동호회 및 학술ㆍ컨텐츠 등으로 지원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예술 및 시민예술의 창작 기반 구축
- 지역예술인과 시민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유도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조성
사업내용
- 대 상 :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지원목표
창작진흥사업 | 시민예술진흥 사업 | 학술진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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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 예술행사 지원 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 진흥 | 시민들의 생활속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문화예술 참여의 기회 확대로 시민 창작예술 진흥 | 지역 문화예술의 기록, 보존, 보급을 위한 DB구축및 컨텐츠의 정보화,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의 학술대회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ㆍ보존 등 학술 진흥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및 부본 5부)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해당단체에 한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사업 담당자(김득주) : 053 - 422 - 1208
창작진흥사업
201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_문화예술진흥사업
문학ㆍ공연ㆍ시각예술ㆍ전통예술 등 전문 예술단체의 창작ㆍ발표활동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대구시민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
- 전문예술단체 창작 활동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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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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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00 | 전문예술단체 |
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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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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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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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문화에술교류 활성화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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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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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10,000 | 전문예술단체 |
- ※ 사업별 지원규모는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민예술진흥사업업
201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_문화예술진흥사업
시민 주체의 참여형 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민창작활동과 시민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생활화를 통한 시민예술인 저변 확대
- 시민생활문화예술 활동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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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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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00 |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
- 시민 체험·참여 프로그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전장르 |
|
1,000~10,000 |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
※ 사업별 지원규모는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술진흥사업
201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_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과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ㆍ무형적 토대 강화 및 예술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 수행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통한 확대 재생산 기반 마련
- 기록 및 보존·연구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
전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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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00 | 전문적 예술 및 학술활동 단체 |
- 학술 프로그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천원)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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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르 |
|
2,000~10,000 | 전문적 예술 및 학술활동 단체 |
※ 사업별 지원규모는 공모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연활동지원사업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와 질적 수준향상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지원목적
- 연극ㆍ무용ㆍ음악 등의 무대공연 작품은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민간차원의 창작활성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우수 작품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함
사업기간
- 2010년 3월 ~ 12월
대상사업
- 사업 기간 중 제작ㆍ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공연도 가능(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야외공연도 포함하되 작품성, 무대제작비 등을 고려 지원액 결정
지원분야
분야 | 대상 장르 |
---|---|
음악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연극 |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
무용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
국악 |
|
다원예술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예술행사 |
기타사업 | 광역시ㆍ도 단위 이상 공연예술경연대회 입상작품 |
지원규모
대상장르 | 지원규모(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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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음악극), 연극(마당극), 연극(뮤지컬),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극 | 10,000 ~ 50,000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 5,000 ~ 30,000 |
민간 소공연장 환경개선 지원 | 5,000 ~ 20,000 |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공연제작사(기획사) 및 공연단체
- 우대사항 : 전문예술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 신청제외 단체
- 국ㆍ공ㆍ시ㆍ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정부ㆍ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 기금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 2009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단체
- 정산서 미 제출 단체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는 예비심사 시 제외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부신청 시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지원신청 시 예산규모에 비해 크게 축소 (지원신청 총사업비 예산의 60% 이하)된 작품의 경우 익년도 동일 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심사 시 배제 ※ 공연 횟수, 장소, 기간 변경 시 청구서 제출 시 재심의
-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자
- 지원확정 통보시에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및 부본 5부)
- 공연예술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공연활동지원사업 담당자(전성찬) : 053 - 422 - 1209
지원목적
- 지역 기초예술 창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문화예술 기획 및 연출을 창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기회 확대로 지역예술의 역동성 제공
- 지역이 아시아권의 문화 예술적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창조 도시 실현에 기여
기본방향
- 기초예술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 및 지원시스템 정립
- 기초예술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 단발적 기획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레퍼토리화 가능 작품 지원
- 사업별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공모 시 심사자료 활용
사업개요
- 사업대상 :시각예술, 공연예술
- 사업기간 :2010. 3월 ~ 12월
- 지원방식 :사업비의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기획공연ㆍ전시 : 사업별 : 40,000천원 ~ 60,000천원,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지원 : 사업별 : 2,000천원 ∼ 5,0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및 부본 5부)
- 공연예술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2010. 12. 31 이내로 함
- 전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위탁사업을 정산하며 포기사업이 있을시 해당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집행에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반드시 대구문화재단과 사전협의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공연활동지원사업 담당자(전성찬) : 053.422.1209
기획 공연·전시사업
201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_기초예술진흥사업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기획으로 지속적 Up-grade를 통해 레파토리화 가능한 독창적인 예술작품 발굴ㆍ지원
기초예술 분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위주로 지원
예술적 완성도와 연관성이 약한 복합장르의 사업지원을 지양
- 지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규모
- 사업별 40,000천원 ~ 60,000천원
- 대상사업
- 공연예술, 시각예술, 언어예술
- 회화, 조형물, 사진, 문학 등 기획전시 및 예술지식포럼 등으로 구성된 복합사업으로써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및 콘텐츠로 구성한 사업
- 주요공원, 거리(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의 대중적인 공간을 선정하여 시각 예술적 가치와 타예술장르를 융합한 사업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 공연예술, 시각예술, 언어예술
- 기초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분야에 특화된 창작 작품과 지역의 신진예술가 육성에 초점을 둔 사업
- 장르가 융합된 복합공연(오페라, 뮤지컬) 및 특정테마의 기획공연
- 사업평가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실시
- 2009 사업평가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2010지역협력형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에 우선 추천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_기초예술진흥사업
역량있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술계에 역동성을 제공
신진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발전시켜 차세대 스타급 중견예술가로 육성
- 대상자격
- 신진 예술가 그룹으로 구성된 단체명의로 신청
- 신청단체 구성인원이 신진 예술인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단
- 문학 분야는 신진작가 개념(최초작품집 발간 등)을 기준
- 지원규모 : 사업별 2,000천원 ∼ 5,000천원
- 작품집 발간 등 단순사업은 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 사업분야
- 시각예술 분야 : 회화, 조형, 사진
- 공연예술 분야 :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 언어예술 분야 :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문학 분야
레지던스 개념
-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거주(숙식과 무관)하면서 기본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강좌 혹은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기타 교류 및 소통 등 활동을 하는 공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정주형 스튜디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4월 ~ 12월(9개월간)
레지던스 개념
- 예술창작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 고취
- 기획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대안적인 문화 창작 공간구축
- 도심의 방기(放棄)된 공간을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
- 레지던스 공간 1개소 당 최고 1억원 이내로 지원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모
- 심층면접(단체대표) 및 현장실서
- 지원대상 활정 및 지원약정 체결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협의 및 교부신청
- 사업진행
- 성과평가
지원항목
- 지원금액의 30% 이내에서 시설 개ㆍ보수 및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로 사용(재단과 협의 후 제한적 허용)
- 입주 작가의 창작발표, 레지던스 간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비용
- 단, 공간의 신축 및 공간 임대비용으로 쓰는 것은 불가
사업일정
사업 내용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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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2009. 11. 30(월) |
사업 공고 | 2009. 12. 4(금) ~ 2010. 1. 8(금) |
신청접수 | 2010. 3.2(화) ~ 3.16(화) / 09:00~18:00 (평일 접수) |
1차 사류심사 | 2010. 3. 17(수) ~ 2010. 3. 19(금) |
2차 현장실사 | 2010. 3. 22(월) ~ 2010. 3. 24(수) |
3차 본 심사 | 2010. 3. 30(화) |
선정 공고 | 2010. 4. 5 (월) |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및 레지던스 시설
- 시각예술(사진, 건축 등), 문학,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문화일반, 다원 등 분야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레지던스 시설을 운영 하거나 또는 예정인 단체
-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및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등 단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상법인, 기획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순수예술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단체, 친교단체, 국공립단체, 방송국 소속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및 부본 5부)
- 임대차 계약서 등 시설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단체 증명서 사본 1부
- 1년 이상 레지던스 활동 증빙 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담당자(김중기) : 053.422.12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
사업목적
- 문화 소외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문화행사를 가짐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계층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
사업대상
- 노인 및 장애인 보호시설
- 아동ㆍ청소년 시설(학교 포함)
- 탈북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지역
- 교정시설 재소자, 군인, 경찰, 병원 환자 등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집단 시설 지역
지원규모 및 기준
- 지원규모 : 사업 1건 당 2,000천원 이상 10,000천원 이내(※사업규모 및 횟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신청 사업의 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지원 및 제외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 제외대상
- 국ㆍ공립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 문예 기금 미납 단체 등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부본 5부)
-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마당 담당자(김중기) : 053.422.1212
사업개요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창작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
- 공연장 상주는 크게 일반상주(직접상주, 단체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 및 연습실 제공)와 프로그램형 상주(간접상주, 공연제작을 위한 연습실제공)로 나뉨
- 예술창작력 고양을 통하여 공연장은 안정적인 레퍼토리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관객개발효과를 제고함
공연장 제공 | 예술단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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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침
- 대구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컨소시엄으로 심사에 참여 하여야 함
- 참여공연장은 대구광역시 내의 등록 공연장을 우선으로 함
- 지원금은 '공연상주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분할 하여 지급함(각 기관 전용통장 사용)
- 지원금 관리 및 정산의 의무는 재단의 지원금을 수령한 측에 있음
사업개요
- 사업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대상 : 대구광역시의 모든 등록공연장, 전문공연예술단체(※ 예술단체 우대사항 - 사업자등록증,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 지원사업기간 : 2년 약정 (단 년도 재계약)
구분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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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 4월 ~ 12월 | 2011. 3월 ~ 12월 |
※ 1차년도의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2차년 지원결정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기간 최종일로부터 한달간 최종정산기간을 가짐
사업계획
사업 내용 | 기 간 |
---|---|
사업설명회 | 2009. 11. 30(월 |
사업 공고 | 2009. 12. 4(금) ~ 2010. 1. 8(금) |
신청접수 | 2010. 3.2(화) ~ 3.16(화) / 09:00~18:00 평일접수가능 ※공연장상주협약서 첨부 |
1차 사류심사 | 2010. 3. 17(수) ~ 2010. 3. 19(금) |
2차 현장실사 | 2010. 3. 24(수) ~ 2010. 3. 25(목) |
3차 본 심사 | 2010. 3. 30(화) |
선정 공고 | 2010. 4. 5 (월) |
사업분야
- 총 사업비 및 상주유형별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상주유형 | 비고 | 사업비(단위 : 천원) |
---|---|---|
일반상주 | 사무실 및 연습실제공 | 시, 군, 구립 등 공공연장, 민간소극장 - 50,000 ~ 100,000 |
프로그램형 상주 | 연습실제공 | 시, 군, 구립 등 공공연장, 민간소극장 - 30,000 ~ 50,000 |
지원대상및 신청
- 자격조건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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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의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보유기관 우선선정) - 조건 : 협약서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시 공연 대관제공 및 사무(연습실) 공간 제공 |
예술단체 |
- 공연예술단체 (음악, 연극, 무용, 전통) - 조건 : 협약서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 제외대상 상법인, 기획사 등 영리단체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 국공립 및 방송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사업 제한단체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모
- 심층면접(단체대표) 및 현장실서
- 지원대상 활정 및 지원약정 체결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협의 및 교부신청
- 사업진행
- 성과평가
지원금 지금경로 및 배분
- 2010 지원기간 : 2010. 4월 ~ 2010. 12월
- 협약에 따른 지원금 지급경로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원금
- 공연장/예술단체(지원금 교부, 정산)
-
-
공연장 지원금의 20%
- 협력 공간 운영(공간유지보수비)
- 협력 단체 운영(기획, 홍보 인건비)
-
프로그램제작지원금의 50%
- 협력 프로그램 제작
- 작품 제작 및 마케팅
-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술단체 지원금의 30#
- 단체 운영 경비(정규단원 및 행정인력인건비)
- 창작 활동 경비(소모성 기자재 구입)
-
공연장 지원금의 20%
협약체결
- 공연장과 단체간의 협약
- 협력프로그램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해 시설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 티켓판매수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자율적 협의
- '공연장상주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문화재단과의 협약을 갈음함.
- 사업포기
- 공연장 및 예술단체가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시 신청일 현재까지 미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집행된 경비는 수령한 단체가 개별 정산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700-810)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60-10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봉투 겉면에 '201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명기 (우편발송 시 등기접수증 보관 및 도착여부 유선 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010. 3.2(화) ~ 3.16(화) / 09:00~18:00 평일접수가능 (※ 우편 접수 시에는 신청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 1부, 부본 5부)
- 공연예술활동증빙자료 (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공연장 상주협약서' 원본 1부 및 부본 5부
-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단체지정서 사본 1부
지원신청및 문의
- 대구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담당자(전성찬) : 053.4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