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안내
- 사업별 지원자격 및 분야
신청주체 | 단위사업 | 지원자격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
예술단체 | 신규단체 활동지원 | 3년 미만 단체 | 전 분야 | 3~10백만원 |
창작활동지원 | 3년 이상 단체 | 전 분야 | 3~20백만원 | |
창작활성화지원 | 5년 이상 단체 | 공연/전시 | 20~50백만원 | |
명작산실지원 | 5년 이상 단체 | 공연/전시 | (1차)5백만원 | |
(2차)1억이내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3년 이상 단체 | 공연 | 100백만원이내 | |
개인예술가 | 최초예술활동지원 | 만35세 이하, 무경력 | 전 분야 | 2~3백만원 |
유망청년예술인 육성지원 | 만35세 이하, 3년 경력 | 공연/전시 | 월80만원 등 | |
경력예술인 활동지원 | 만36세~만64세 3년 이상 경력 |
전 분야 | 3~5백만원 | |
등단 10년 기준 | ||||
원로예술인 활동지원 | 만65세 이상, 경력30년 이상 |
전 분야 | 5백만원 | |
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전 대상 |
학술조사활동지원 | 자격제한 없음 | 전 분야 | 3~10백만원 |
예술교류활동지원 | 단체) 3년 이상 개인) 제한 없음 |
전 분야 | 2~10백만원 | |
창작연구년지원 | 자격제한 없음 | 전 분야 | 2~3백만원 |
신규단체 활동지원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예술ㆍ시각예술ㆍ문학 분야 신규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로 지역문화예술계 창작의욕 고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역 신규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전문예술단체의 전문성ㆍ예술성을 기준으로 사업별 차등 지원
- 문학 분야의 경우 동인지와 같은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설립 3년 미만의 전문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최초 발급일이 2018. 1. 1. 이후인 예술단체 (최초 발급일자 확인가능한 증빙제출)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공연예술분야 |
|
3-10(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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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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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3-5(백만원) 행사 3-10(백만원) |
※ 사업(공연/전시/행사)의 기간, 장소,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선택사항 / 제출시, [별첨2] 사용
- 단체의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선택사항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회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심사 필수자료)
창작활동지원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 분야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계 창작토대 강화 및 자생력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역 전문예술단체의 정기적이고 연례적인 예술 발표 및 행사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 지원
- 기초예술 분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획사업 및 예술프로젝트 사업
- 전문예술단체의 전문성·예술성·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별 차등 지원
- 문학 분야의 경우 동인지와 같은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설립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최초 발급일 기준이 설립 3년 미만일 경우, 예술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한 예술활동 실적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공연예술분야 |
|
3-20 (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
|
|
문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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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3-5(백만원) 행사 3-20(백만원) |
※ 사업(공연/전시/행사)의 기간, 장소,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첨2] 최근 5년이내(2016~2020년) 단체가 주최·주관한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3건(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연 1건, 총 3건 첨부)
- 단체의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선택사항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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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성화지원
- 지역의 공연·전시사업 중 우수 사업에 대한 레퍼토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기반 활성화 토대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지원방침
- 예술단체의 초연 및 창작작품의 우수기획 콘텐츠 레퍼토리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지원
- 재공연 및 기획전시 개최로 기존 작품에 대한 보완‧개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레퍼토리화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작사업 우선 지원
- 단체가 주최·주관한 공연 및 전시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초연 및 재공연·기획전시 이력이 있는 작품·전시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공연작품 우대
-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작품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5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공연예술분야 |
|
20-50 (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
|
※ 사업(공연/전시/행사)의 기간, 장소,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심사방식
- 인터뷰 심사(2021. 2월중 / 단체 대표자 참석)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심사일정과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첨2] 최근 7년 이내(2014~2020년) 단체가 주최·주관한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5건(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연 1건, 총 7건 이내 첨부)
- [별첨4] (공연예술)연출 및 무대제작계획서
- [별첨5] (시각예술)전시계획서
- [별첨3] 수상 및 언론보도 실적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별첨6]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단체의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 별도 제출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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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산실지원
- 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창작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공연‧전시 제작 준비활동을 포함한 실현검증형 지원을 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작품‧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제공 및 환경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지원방침
-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규모 문화예술사업 발굴
- 기초 공연‧시각예술의 새롭고 실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작품 지원
- 중간 발표를 통한 우수창작 실현 검증단계 이후, 최종 대상사업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5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공연예술분야 |
|
|
시각예술분야 |
|
※ 사업(공연/전시/행사)의 기간, 장소,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심사방식
- ①1차 서류/PT심사
- (2021. 2월 중)
- ②예비선정
- (2021. 2월 중)
- ③1차 서류/PT심사
- (2021. 3월)
사전제작 준비단계 지원 5백만원
- (2021. 3월)
- ④최종사업 선정
- (2021. 7월)
연내 발표 조건 최대 1억원
- (2021. 7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첨2] 최근 7년 이내(2014~2020년) 단체가 주최·주관한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5건(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연 1건, 총 7건 이내 첨부)
- [별첨4] (공연예술)연출 및 무대제작계획서
- [별첨5] (시각예술)전시계획서
- [별첨3] 수상 및 언론보도 실적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별첨6]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PT심사 발표자료 1부(PPT/PDF 형식으로 20p 이내, 제출기간 별도)
- 단체의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 별도 제출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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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지원대상 : 공연장상주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주체는 상주공연단체로 지정하며, 상주공연단체가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사업목적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 확보
- 공공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로 공연장 특성화 기반 구축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대표 작품 발굴ㆍ제작 추진
지원조건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함
- 대상 공연장은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및 민간 공연장 배제)
-
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 체결 원칙
- 상주공간,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공연장 역할(임무) | 공연단체 역할(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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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본방향
-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평가
-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사항 점검
- 사업 전담인력(기획, 행정 등)을 활용하는 경우 우대 선정
- 기초예술 분야 장르를 중심으로 한 공연단체 우대 선정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르 안배
심사방식
-
공연장, 상주단체 PT‧인터뷰 심사(2021. 2월중 / 공연장 및 상주단체 대표자 참석)
- 당해연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중복 선정시 택일하여 1개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심사일정과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 공연장 PT․인터뷰 심사 : 40점
심사항목 | 심사기준 |
---|---|
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점) |
|
협약단체 지원계획 (10점) |
|
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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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운영 역량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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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단체 PT․인터뷰 심사 : 50점
심사항목 | 심사기준 |
---|---|
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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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단체 지원계획 (10점) |
|
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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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운영 역량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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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성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사업비 |
|
지원금액의 70% 이상 |
운영비 및 공연장 필요경비 |
|
지원금액의 30% 이내 |
사업목적
- 공공 공연장의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량 있는 공연예술단체와의 협력상주 지원
- 상주공연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및 발표 공간 확보로 양질의 공연 및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원방침
- 신청사업의 특성(장르),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택ㆍ집중 지원, 소액다건 지양
수행 프로그램
구분 | 수행내용 |
---|---|
필수프로그램 |
|
|
※초연 창작품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
- ①공연화 된 작품(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 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으로 간주)
- ②타 지원사업 선정작품(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④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공연예술 분야 전문예술단체
- 공공 공연장과 상주단체로 협약한 공연예술단체에 한함
지원규모
- 각 100백만원 이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첨2] 최근 5년 이내(2016~2020년) 단체가 주최·주관한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3건(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연 1건, 총 5건 이내 첨부)
- [별첨4] (공연예술)연출 및 무대제작계획서
- [별첨3] 수상 및 언론보도 실적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별첨6]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 1부(해당단체, 사업세부계획서 포함)
- 공연장상주단체 협약서 1부(별첨양식)
- PT심사 발표자료 1부(PPT/PDF 형식으로 20p 이내, 제출기간 별도)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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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예술활동지원
-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예비 예술인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경력 향상을 통한 지역의 미래 가능성 발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역에서의 활동을 계획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예술인 우선 지원
- 재단 및 공공 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개인예술가만 지원
- 선정된 개인예술가의 단독 발표 및 기획사업만 지원
지원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35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
- 주민등록상 1986. 1. 1 이후 출생자
- 단독 전시회 및 연주회 등 개인 발표 이력이 없는 자
- 재단 및 공공 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이 대표인 예술단체의 지원실적이 있는 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국·공립기관, 학교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제외
- 초‧중‧고등학생 제외(대학 졸업예정자, 대학원생 가능)
-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기 선정자 및 자격요건 대상자는 제외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분야 | 세부대상 | 지원규모 |
---|---|---|
공연예술 분야 |
|
2~3(백만원) |
시각예술 분야 |
|
|
문학 분야 |
|
- 지원내용
분야 | 세부대상 | 지원규모 |
---|---|---|
창작준비지원 |
|
2(백만원) |
창작발표지원 |
|
3(백만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부
- [별첨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별첨1] 졸업예정증명서 1부(2021년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 분야별 제출자료(별도 파일)
- 공연예술 : 영상자료(3분 이내로 편집)
- 시각예술: 포트폴리오 1부(PPT/PDF 형식으로 10p 이내)
- 문학 심사용 작품(신작 1작 이상 제출, hwp/PDF 형식)
세부장르 | 편수 | 제출분량 |
---|---|---|
시, 시조, 동시 등 | 5편 이상 | A4 5장 이내 |
수필 등 | 3편 이상 | A4 5장 이내 |
소설, 동화, 희곡 등 | 1편 이상(부분 가능) | A4 10장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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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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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청년예술인 육성지원
- 신진예술가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제도로 지역의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 재정․활동․홍보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차세대 예술가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사업목적
-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으로 청년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만 35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양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지원체계
- 내용이 없습니다.
공모계획
- 2020년 선정된 15명의 청년예술가를 지속 지원하며, 1년차 평가결과에 따라 2년간 지원 추진
- 2021년에는 공모선정이 진행되지 않으며, 2022년 공모 예정
경력예술인 활동지원
- 지역의 역량 있는 우수 예술가를 발굴하여 활동 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창작활동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단독 발표가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개인예술가 우선 지원
- 선정된 개인예술가의 단독 발표 및 기획사업만 지원
- 문학분야는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 예술인
- 공고일 기준 국·공립기관, 학교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제외
- 초‧중‧고 및 대학생 제외(대학원생은 가능)
- 과거 개인예술가창작지원Ⅰ,Ⅱ 선정자는 동일 연령기준 및 등단기준 사업 지원신청 불가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분야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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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
|
시각예술 분야 |
|
문학 분야 |
|
- 지원규모
단위사업 | 기준 연령 | 지원규모 |
---|---|---|
경력예술인 활동지원 | 만 36세 ~ 만 64세(1957. 1. 1.~1985. 12. 31.) | 3~5(백만원) |
경력예술인 활동지원-문학 | 등단 10년 미만 | 3(백만원) |
등단 10년 이상 | 3~5(백만원) |
※ 만65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의 경우 원로예술인활동지원으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부
- [별첨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별첨2] 최근 5년간(2016~2020년)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3건 (작품이미지, 사진자료, 홍보물, 발간물 등 / 연 1건, 총 3건 첨부)
- 분야별 제출자료(별도 파일)
- 공연 분야: 영상자료(3분이내)/시각예술 분야: 포트폴리오 10p 이내
- 문학 분야 제출자료
- 등단 확인용 : 등단년도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발표지, 수상 등)
- 심사용 작품(미발표작 및 신작 1편 이상 제출)
세부장르 | 편수 | 제출분량 |
---|---|---|
시, 시조, 동시 등 | 5편 이상 | A4 5장 이내 |
수필 등 | 3편 이상 | A4 5장 이내 |
소설, 동화, 희곡 등 | 1편 이상(부분 가능) | A4 10장 이내 |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회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심사 필수자료)
원로예술인 활동지원
- 예술적 완숙기에 접어든 지역 원로예술인의 완성도 높은 창작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계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단독 발표가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원로예술인 활동 우선 지원
- 선정된 개인예술가의 단독 발표 및 발간사업만 지원
지원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원로예술인
- 주민등록상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과거 완숙기발표지원 선정자는 지원신청 불가
- 30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공연예술 분야 |
|
5(백만원) |
시각예술 분야 |
|
|
문학 분야 |
|
※ 개인예술가의 학위청구용 및 기발표 발간물 사업 제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문화예술활동 관련 자료(간소화된 별도양식② 제공)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부
- 데뷔(등단)부터 주요 이력 및 수상실적, 대표활동 등 30년 이상의 예술활동에 대한 관련 자료 / 별도 양식② 제공
-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작품이미지, 수상실적 등)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회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심사 필수자료)
학술조사활동지원
-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보존, 조사, 학술행사 등 예술의 유·무형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으로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예술의 정체성 확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지원 장르별 다양한 학술·연구·발간활동을 지원하되, 지역에 미칠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지역 전반에 걸친 예술현상 조사·기록·비평 활동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며, 관련 활동 1회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문화예술 전 분야 |
|
[단체] 3-10 [개인] 3(백만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자격확인 서류
- [별첨2] 학술‧조사활동 관련 활동 증빙자료 1건 이상
-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선택사항
구분 | 사업세부계획서 첨부 자료 |
---|---|
예술단체 |
|
개인예술가 |
|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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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류활동지원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 콘텐츠 확산 및 민간단위 창작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국외교류
- 공인된 기관(단체)의 초청에 의한 참여 및 예술단체(인)간 공동 창작‧협력 제작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며, 개인‧친목 단체의 초청행사는 지원 불가
- 해외 현지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만 지원
※ 직접경비 :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현지 숙박료
※ 국제화지원-교류 2차년도 국내초청의 경우에는 운영비로 사용 가능
-
국내교류
- 민간단위의 자발적 진출활동(타‧시도 지역에서 실행)으로, 그 중에서도 예술단체(인)간 공동 창작‧협력 제작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지원
-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초청료 및 체제비가 지급되는 사업 및 개인‧친목단체와의 단순 교류활동은 지원불가
- 진출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만 지원
※ 직접경비 : 왕복 교통비료, 현지 숙박료, 대관료 및 홍보비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문예술인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야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
문화예술전분야 | 국외 교류 | 진출 |
|
[단체] 5-10 [개인]2-5 (백만원) |
교류 |
|
|||
국내 교류 |
|
※ 국외교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온라인 및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교류 형태의 사업 인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자격확인 서류
- [별첨2] (예술단체) 최근 5년간(2016~2020년) 단체가 주최·주관한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총 3건(연 1건, 총 3건 첨부)
- (국외교류) 해외 진출 및 교류사업 증빙서(초청장 및 참가 요청‧확인서, 양국 기관‧단체 협약서 등) 사본 1부 ※번역본 추가제출 필수
- (국외교류) 해외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확인서 사본 1부(해당단체)
-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선택사항
구분 | 사업세부계획서 첨부 자료 |
---|---|
예술단체 |
|
개인예술가 |
|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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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연구년지원
- 구체적 창작계획 수립 전 준비과정의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공백 보완과 향후 수준 높은 창작물 발굴을 위한 예술단체 및 개인의 창작의욕 고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방침
-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사전제작 준비단계를 중점 지원하여 향후 창작활동지원, 창작활성화 지원, 경력예술가지원 등 후속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결과 중심의 지원이 아닌 창작과정 및 창작실험 중점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며 연내 준비과정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문화예술 전 분야 |
|
[단체]3내외 [개인]2 (백만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필수】사업세부계획서(재단 양식)
- [별첨1] 자격확인 서류
- 활동실적 자료(포트폴리오, 사진·영상자료 등) ※선택사항
구분 | 사업세부계획서 첨부 자료 |
---|---|
예술단체 |
|
개인예술가 |
|
유의사항
- 활동증빙자료는 반드시 날짜, 주최주관, 행사명, 출연자, 행사내용 등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불인정
- 증빙자료는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알림마당>재단자료실에서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서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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