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2011 지원사업 추진방향
- 공모사업을 사업별 목적 및 지원 규모에 따라「일반공모, 기획공모」로 분리함에 따라, 지원 신청일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2차로 분리, 접수
- 문화예술단체 창작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세부 사업 재조정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교류지원사업'을 창작진흥사업에서 분리
- 생활예술진흥사업을 창작진흥사업에 통합
- 대표 문화콘텐츠의 발굴 육성과 지속 지원을 통한 레퍼토리화 유도
- 집중기획지원사업의 신설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우수기획지원사업(재공연/전시사업)의 신설
- 신진 예술가의 실질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40세 이하로 신청자(그룹) 연령 제한
- 사업별 신청자격을 달리하여 신규/기존예술단체에 대한 고른 지원을 유도
- 사업별 지원규모의 현실화로 과잉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 해소
지원사업 유형 및 규모 변경 |
---|
|
공모 사업별 지원 분야
- 일반 공모 (1차)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무 (백만원) |
|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 지역예술단체의 창작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예술창작 활동지원(정기행사 포함) | 공연예술 분야 (음악,무용,연극,전통,다원) |
2~10 |
시각예술 분야 (미술, 사진, 건축, 영상) |
2~10 | |||
문학분야 | 1~5 | |||
생활예술분야 | 1~2 | |||
학술진흥사업 | - 문화예술 컨텐츠의 정보화(정기 간행물)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존, 세미나 등 | - | 2~10 | |
해외교류지원사업 | - 해외교류를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문화예술행사참가지원 | 개인 | 3~5 | |
그룹 | 3~10 | |||
찾아가는문화마당 |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전시 등 특화된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 전 분야 | 3~10 |
기획 공모 (2차)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무 (백만원) |
|
---|---|---|---|---|
기초예술진흥사업 | 집중기획지원사업 |
- 대구 대표 콘텐츠발굴을 위한 대형사업 지원 |
공연예술 분야 | 50~100 |
시각예술 분야 | ||||
우수기획지원사업 |
- 전년도 사업 중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및 전시사업 지원 |
공연예술 분야 | 20~50 | |
시각예술 분야 |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 40세 이하의 신진예술가 개인 및 프로젝트 그룹 지원 | 개인 | 2~3 | |
그룹 | 3~5 | |||
공연활동지원사업 |
- 무대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연분야 지원을 위한 공연제작 지원사업 |
공연예술 분야 | 10~20 |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창작활성화 공간지원사업 | 시각, 공연 문학 분야 | 20~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월 ~ 12월
- 사업비 : 762백만원 정도
- 사업분야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생활예술분야
- 단위사업 :창작진흥사업, 학술진흥사업, 해외교류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전문예술단체 및 시민·동호회 창작활동 지원, 학술.컨텐츠 발굴 및 진흥, 활발한 해외교류를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 지원 등으로 전문예술 및 시민예술의 창작 기반 구축
- 지역예술인과 시민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유도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조성
단위사업별 목표
단위사업 | 사업 목표 |
---|---|
창작진흥사업 |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 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 조성 |
학술진흥사업 | - 지역문화예술 기록, 보존, 보급을 위한 DB구축 및 컨텐츠의 정보화,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의 학술대회,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 등 학술진흥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
해외교류 지원사업 |
- 해외교류를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문화예술행사 참가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방침
- 지원 분야별 다양한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공공기금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에 미칠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전문예술단체의 창작진흥활동지원은 전문예술인의 위상에 걸맞도록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되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단체별 차등 지원
- 사업분야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생활예술분야
- 아마추어·동호인 등의 활동과 시민참여·체험형 지원은 전문예술단체의 창작진흥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선정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53.422.1208(담당자 김득주), 1209(담당자 전성찬)
창작진흥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생활예술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아마추어ㆍ동호인 창작ㆍ발표활동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생활예술인 저변 확대
- 지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단체 및 동호인ㆍ아마추어 단체
-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문학 |
|
전문예술단체 | 1~5 |
시각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생활예술 |
|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 1~2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외교류지원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지원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단체
-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적 예술 및 학술활동단체 | 개인3~5 단체3~10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해외 참가 증빙서(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초청장 및 주최 단체 참가 요청서) 사본 1부
- 해외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확인서 사본 1부
- ※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발간 자료집(책자)은 직접 방문 제출 및 우편 발송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학술진흥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과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ㆍ무형적 토대 강화 및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 수행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통한 확대 재생산 기반 마련
- 지원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분야의 학술활동 단체
-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
전장르 | 문화예술컨텐츠정보화 |
|
전문적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분야 학술활동 단체 | 2~10 |
교육학술활동지원 |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3년간 발간 자료집 1부(해당 단체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발간 자료집(책자)은 직접 방문 제출 및 우편 발송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월 ~ 12월
- 사업비 : 160백만원 정도
- 사업분야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미술, 영화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
사업목적
- 문화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문화 공연·전시 행사를 가짐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계층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사업대상
- 노인 및 장애인 보호시설
- 아동,청소년 시설(학교 포함)
- 탈북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둥 문화 소외지역
- 교정시설 재소자, 군인, 경찰, 병원 환자 등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집단 시설 지역
지원방침
- 문화 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해 수혜 대상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지원 단체의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신청사업 내용에 따라 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지원규모
- 사업 1건 당 3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내
- 단, 사업규모 및 횟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상기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단면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422.1212(담당자 김중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월 ~ 12월
- 사 업 비 : 570백만원 정도
- 사업분야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생활예술분야
- 단위사업 :집중기획지원사업, 우수기획지원사업,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 기초예술 창작능력 향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기획사업 및 전년도 우수기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의 대표 콘텐츠 육성
- 문화예술 기획 및 연출을 창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 확대로 지역 예술의 역동성 제공
- 지역이 아시아권의 문화예술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창조도시 실현에 기여
단위사업별 목표
단위사업 | 사업 목표 |
---|---|
집중기획지원사업 | - 대구 대표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획공연·전시 사업의 집중지원으로 기초예술분야의 심화를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육성 |
우수기획지원사업 | - 전년도 대형사업의 우수지원작에 대해 재공연·재전시할 수 있도록 연속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작품(공연·전시) 제작을 통한 레퍼토리화의 발판 마련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 -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 예술계에 역동성 제공 |
지원방침
-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창의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독창적인 기획공연, 전시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단발적 기획사업을 지양하고 작품을 통하여 기초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발전을 통해 레퍼토리화가 가능한 작품을 지원
- 미래 대구의 문화예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신진 예술가(그룹)을 우선 지원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53.422.1208(담당자 김득주), 1209(담당자 전성찬)
집중기획지원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기초예술분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기획으로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레파토리화 가능한 독창적인 예술작품 발굴ㆍ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필수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으면서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단체가 동일 작품(기간, 장소, 내용이 동일)으로 타시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신청 금지
- 지원 제한
- 공연 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전문예술단체 | 50~100 |
시각 및 언어예술 |
|
전문예술단체 | 50~100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전문예술단체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우수기획지원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2010년도 지역의 공연ㆍ전시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재공연 및 재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관람 기회 확대
지속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레퍼토리화 추진
- 지원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필수 지원자격)
- 2010년 기초예술진흥사업(기획공연ㆍ전시사업) 및 공연활동지원사업 수행 단체
-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작품
- 2010년 대구에서 공연ㆍ전시한 작품으로 언론,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
-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단체가 동일 작품(기간, 장소, 내용이 동일)으로 타시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신청 금지
- 지원 제한
- 공연 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분야
- 공연예술분야 및 시각예술분야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20~50백만원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수행 사업(공연ㆍ전시)에 대한 언론 기사 (필수 제출)
- 전문예술단체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단체 대표) 병행
-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불참 시 탈락 처리됨
- 서류 및 인터뷰 심사(단체 대표) 병행
- 기타사항
- 2010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도 우수기획지원사업의 우선 심사대상 작품으로 채택
- 예술성, 독창성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업을 지원
- 신청단체가 제출한 언론기사, 관련 분야의 비평자료 등 증빙 자료와 사업평가 결과를 참고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단체 대표 또는 실무 책임자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 5,000만원 이상 지원금 선정 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술계 역동적 분위기 조성
신진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발전시켜 차세대 중견예술가로 육성
- 지원신청 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40세 이하의 개인
- 신청단체 구성인원이 40세 이하의 예술가로 구성된 소규모 프로젝트 그룹3인 이내)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단체
- 지원 제한
- 2010년 기초예술진흥사업 '젊은예술가프로젝트지원사업' 수혜 단체 제외
-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포함된 단체 제외
-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40세 이하 개인 및 그룹 | 개인2~3 |
단체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월 ~ 12월
- 사업비 : 400백만원 정도
- 사업분야 :공연예술 전 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기타 사업)
사업목적
- 지역 기초예술 창작능력 향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기획사업 및 기초예술분야인 음악, 연극, 무용 등 무대공연작품은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민간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수 작품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와 질적 수준향상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공연예술단체로서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단체가 동일 작품(기간, 장소, 내용이 동일)으로 타시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신청 금지)
- 지원 제한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작품
- 사업 기간 중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 작품의 재공연도 가능 (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야외 공연도 포함하되 작품성, 무대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지원방침
- 일회성 공연단체 작품 선정을 지양하고 전문예술단체 작품 우선 선정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 우선 선정
- 치밀한 계획으로 사전 준비된 우수 창작공연,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작품,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 통과 공연 등을 우선 고려
- 지원 단체의 전문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신청사업 내용에 따른 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지원규모
- 사업 1건 당 10백만원 이상 20백만원 이내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분야 |
|
전문예술단체 | 10~2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1부
- 3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및 증빙서류 등)
- 전문에술단체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1부(해당단체에 한함)
-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53.422.1208(담당자 김득주), 1209(담당자 전성찬)
레지던스 개념
-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일정 공간에 일정기간 거주(숙식과 무관)하면서 기본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강좌 혹은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기타 교류 및 소통 등 활동을 하는 공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정주형 스튜디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월 ~ 12월
- 사업비 : 100백만원 정도
- 사업분야 :시각예술(미술, 사진, 건축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
사업목적
- 예술창작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지 고취
- 대안적인 문화 창작 공간 구축으로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
- 창작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레지던스 시설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분야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레지던스 시설을 운영하거나 예정인 단체
- 전문예술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단체
지원방침
- 기존 레지던스 운영 단체 및 신규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지원
- 레지던스 공간 1개소 당 최고 1억원 이내로 지원
- 지총 소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지원항목
- 지원금액의 30% 이내에서 시설 개·보수 및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로 사용(재단과 협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
- 입주 작가의 창작발표, 레지던스 간 국내외 교류, 지역 주민 연계 예술교육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비용
- ※ 단, 공간의 신축 및 공간 임대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지원규모
- 사업 1건 당 2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등 시설 증명서 1부
- 1년 이상 레지던스 활동 증빙서류 (해당 단체에 한함)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 사업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규모
- 현장실사 및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단체 대표 또는 실무 책임자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53.422.1212(담당자 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