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 추진전략에 따른 이행 과제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
1차 일반공모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
공연예술 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 2~10 | |
시각예술 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2~10 | |||||
문학분야 | 단체 | 2~5 | ||||
개인 | 3 | |||||
|
생활예술분야 | 1~3 | ||||
해외활동 지원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 (개인) |
2~5 | |||
문화예술 전 분야 (단체) |
5~10 | |||||
|
문화예술 전 분야 (단체) |
5~10 | ||||
학술진흥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 | 2~10 | |||
2차 기획공모 | 집중기획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50~100 (오페라 80~100) |
||
기초예술진흥사업 | 우수기획 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20~50 (오페라 40~50) |
||
공연전시제작 지원사업 |
|
공연, 시각예술분야 | 10~20 |
지역밀착형지원 Track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3차 기획공모 | 연극·뮤지컬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
|
연극·뮤지컬분야 |
|
예술인커리어 개발지원사업 |
|
문화예술분야 | 1인당 2백만원 이하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
공연 전분야 | 100~150 |
문화예술진흥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 사 업 비 : 814백만원(중앙기금 427, 시비 387)
- 사업분야 :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생활예술분야
- 단위사업 : 창작진흥사업, 해외활동지원사업, 학술진흥사업
사업 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전문예술단체 및 시민․동호회 창작활동 지원, 학술․컨텐츠 발굴 및 진흥,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 지원 등으로 전문예술 및 시민예술의 창작 기반 구축
- 지역예술인과 시민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유도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조성
단위사업별 목표
단위사업 | 사업 목표 |
---|---|
창작진흥사업 |
|
해외활동 지원사업 |
|
학술진흥사업 |
|
지원 방침
- 지원 분야별 다양한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공공기금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창작활동이 지역에 미칠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문화 적 정서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전문예술단체의 창작진흥활동지원은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단체별 차등 지원
- 아마추어․동호인 등의 활동과 시민참여․체험형 지원은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상향하되 창작진흥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전 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 선정
- 문학 장르의 경우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 하여 지원하되 개인발간사업은 작품심사 포함
- 지원사업 분야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사전 제시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시 편의 도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학술,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신청 불가능 단체
- 국·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심사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문의 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09, 1212
창작진흥사업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전문예술단체 및 생활예술 동호인 창작‧발표활동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생활예술인 저변 확대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동호인·아마추어 단체
사업규모
- 644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문학 |
|
전문예술단체 | 2~5 |
|
개인 | 3 | |
시각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생활예술 |
|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 1~3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문학(개인)의 경우, 등단 증빙자료 및 부문별 작품 심사자료 필수제출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해외활동지원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활동·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규모
- 7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예술 단체 및 개인 | 개인2~5 그룹5~10 |
|
전문예술 단체 | 5~10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해외 참가 및 교류사업 증빙서(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초청장 및 참가 요청서, 단체 간 협약서 등) 사본 1부
- 해외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확인서 사본 1부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집중기획지원사업
- 기초예술분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기획으로 지속적 Up-grade를 통해 레파토리화 가능한 독창적인 예술작품 발굴·지원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 공공연장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 전년도 집중기획지원사업 선정 동일사업, 동일단체는 신청 불가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
시각 및 언어예술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단체 대표)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연전시제작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 사 업 비 : 450백만원(중앙 기금 250, 시비 200)
- 사업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 분야
사업 목적
- 고액의 제작경비 소요로 민간 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음악․연 극․무용․시각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의 무대공연작품 및 기획전시 중 우수 작품, 우수 사업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
-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 및 질적 수준향상 등 우수기획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대상작품
- 사업 기간 중 제작․공연․전시가 가능한 작품
- 창작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 작품의 재공연도 가능(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야외공연도 포함하되 작품성, 무대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 정기적인 단체의 회원전, 공모전은 불가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기획전시 사업
지원방침
- 일회성 공연단체 작품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작품 우선지원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작품 우선 지원
- 치밀한 계획으로 사전 준비된 우수 창작공연,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작품,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통과 공연 등을 우선 고려
- 지원 단체의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신청사업 내용에 따른 총 소 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기획전시 사업은 장비 렌탈, 운송,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 하여 지원금액 결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 공연예술단체로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제한
- 공연사고, 저작권 침해, 예술계나 사회의 지탄을 받은 공연 및 시각예술 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 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 각 사업별 10~20백만원 (※ 단, 사업규모 및 횟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분야 |
|
10~20 |
시각예술분야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공연예술 분야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1부
- 시각예술 분야 : 전시 계획서 1부(기획자 및 큐레이터 약력, 출품작가 명단 및 경력 등 세부내용 포함)
- 3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계획서,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장르별 서류심사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12
기초예술진흥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5. 3월 ~ 12월
- 사 업 비 :460백만원(국비 10, 시비 450)
- 사업분야 :공연예술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단위사업 :우수기획지원사업,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역 기초예술 창작능력 향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기획 사업 및 전년도 우수기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의 대표 콘텐츠 육성
- 신진예술가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제도 도입으로 신진 예술인의 창작욕 고취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 지역이 아시아권의 문화예술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창조도시 실현에 기여
단위사업별 목표
단위사업 | 사업 목표 |
---|---|
우수기획 지원사업 |
|
대구형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
|
지원 방침
-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창의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독창적인 기획공연·전시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지역의 신진예술가 발굴·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멘토링으로 신진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전문단체, 공연제작사
- 단위사업별 신청 자격 참조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공연 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문의 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1208
우수기획지원사업
- 지역의 공연·전시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재공연 및 재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관람 기회 확대 지속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레퍼토리화 추진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단체
- 2014년 기초예술진흥사업(집중기획·우수기획) 및 공연활동지원사업 선정 작품 및 단체 (※ 단, 시각분야는 문화예술진흥사업 포함)
- 최근 2년 이내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공연작품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사업규모
- 30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 및 시각예술분야
지원규모
- 각 사업별 20~50백만원(※단, 오페라는 40~50백만원으로 지원하되, 어린이 오페라 및 오페라 갈라는 제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대회 수상관련 상장 및 언론기사(※해당하는 단체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병행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예술성, 독창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업을 우선 지원
- 신청단체가 제출한 언론기사, 관련 분야 비평자료 등 증빙 자료와 사업 평가 결과를 참고
- 5,000만원이상 지원금 선정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연극ㆍ뮤지컬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중앙 기금 50, 시비 50)
- 사업분야 : 연극, 뮤지컬
사업목적
- 2013년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에서 시행한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전을 통해 확보된 콘텐츠를 실제 무대작품화하여 지역의 우수한 공연 레퍼토리 개발성
- 2014년에 선정되어 공연한 콘텐츠(연극, 뮤지컬)의 제작지원 성과에 따라 지속 지원하여 지역 공연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공연 활성화 도모
사업방향
- 2014년도 선정단체에 한하며, 해당 콘텐츠(연극: 대본/ 뮤지컬: 대본, 음악) 제공으로 작품 제작
- 2014 제작지원 성과 및 2차년도 계획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제외될 시, 예산은 타 단체에 인센티브로 제공
대상작품
연번 | 연극 | 뮤지컬 |
---|---|---|
1 | 황소 바람 부는 날 | 처음이자 마지막 |
2 | 용을 잡는 사람들 | 사랑 그것은 |
3 | 묘도 | - |
4 | LO.VE | - |
지원기준
- 사업 기간 중 단체 당 1개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선정단체별로 연극 또는 뮤지컬 대본 및 제작비의 일부 지원 (단체별로 문예진흥기금진흥법에 따라 제작비 일부 자부담 의무화)
신청자격
- 2014 연극뮤지컬콘텐츠제작지원사업 선정단체
지원규모
구분 | 연극 분야 | 뮤지컬 분야 |
---|---|---|
지원 규모 | 작품당 15~20백만원 내외 | 작품당 20~25백만원 내외 |
기타사항
-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대구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음
- 작가료 및 음악 작곡료(연극은 가능)는 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작품 협의 및 대본 수정 등에 관한 기타 사례비 지급은 가능)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작품 제작 시 작가 및 작곡가와의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연출 의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작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함
- 지속 지원 승인시 재단과 작품 제작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작품 저작권 사용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2014 연극·뮤지컬콘텐츠제작지원사업 실적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방식
-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심사
- 심사 기준 : 단체의 작품제작 지속가능 여부를 심사
구분 | 2014 공연현장평가점수 | 2015 작품 제작계획 및 단체역량 | 소속배우 정도 및 출연진 확보 계획 | 연습공간 여부 및 수상실적 |
---|---|---|---|---|
내용 | 50점(100점을 환산) | 30점 | 10점 | 10점 |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0992
예술인 커리어 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중앙 기금 25, 시비 25)
- 사업분야 : 문화예술분야 전 분야
추진배경
- 예술정보와 학습에 취약한 지역 예술인들의 경우 기존의 습득(전공)한 1가지 창작기능에 의존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추세인 탈장르나 융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활동이 미진
-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예술인력을 배출하며 창작활동이 왕성한 대구의 특성을 살리고 예술인 개인의 발전이 곧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한다는 인식하에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사업목적
- 최근 융복합 등 다변화되고 있는 예술계 추세를 반영하여 창작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창작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발전 유도
지원내용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 문화예술 타 분야 전환을 위한 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비
지원자격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36세 이상의 창작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간 1회 이상 창작발표 실적이 있는 자
- 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공고일 기준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있거나 재 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수당)를 받고 있는 자
- 2014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지원조건
- 2015년 해당연도에 종료되는 교육과정으로 아래 관련 교육분야에 해당 되는 교육(학위 취득과 단순취미활동은 제외)
이수가능관련분야 |
|
---|---|
공통 | 외국어, 회계, 홍보마케팅, 행정실무 등 |
※ 상기 외 분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성유무를 판단해 지원결정
- 수강가능 교육기관
- 대학 및 정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교육 기관
- 교육청에 인․허가된 학원 등 교육기관(학회, 교습소 제외)
- 기타 국․공립 교육기관
- 수강가능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의사항
- 교육기관과 일정, 과목, 수강료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함
- 희망이수분야(2개 중 택1)로 기재한 분야 외에는 이수 불가
-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분야를 바꾸거나 수료를 못할 시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지원규모
- 1인 1개 과정 최대 200만원 이내
심사방식 및 심사기준
- 심사방식 : 서류심사
- 심사기준
구분 | 내용 | 배점(100점) |
---|---|---|
적합성 | 사업취지와 교육내용의 부합성 | 30 |
계획성 | 효과적 교육일정 수립과 이행 가능성 | 20 |
교육내용을 활용한 향후 창작활동 계획 | 20 | |
필요성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필요성 | 30 |
제출서류
- 제출방식 : 우편 및 방문(700-81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지원신청서1부
- 창작(작품)활동 증빙자료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099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사 업 비 : 630백만원(국비 441, 시비 189)
- 사업기간 :2년 약정(단년도 재계약에 의한 지속 사업)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
사업 기간 | 2014. 3월 ~ 12월 | 2015. 3월 ~ 12월 |
- 1차년도의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2차년도 지속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조정
- 지원받은 공연장 및 예술단체는 당해연도 말까지 사업종료를 원칙으로 함
-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의 연장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진행
- 지원금 교부이전에 시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인정
추진배경
- 전국 문예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필요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필요
추진목적
- 전국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 공연단체의 활발한 창작 활동 및 컨텐츠 확보를 통해 공연문화중심도시 실현에 기여
- 예술 창작력 고양을 통해 공연장은 안정적 레퍼토리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관객개발 효과 유도
구분 | 사업 효과 |
---|---|
공연단체 |
|
공연장 |
|
지역민 |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상관도
공연장 | 상주 단체 |
---|---|
|
|
추진전략
-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 지원금 상향 조정 및 공연 실적 적정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강화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 및 지역간 상주단체 우수 프로그램 교류 추진으로 우수성과 공유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014. 11. 28(금)
- 신청 접수 및 심사 일정
- 2차년도 지원신청 : 2015. 1. 12(월) ~ 1. 20(화) 24:00까지
- PT 심사 : 2015. 2. 4(수) 14:00 / 재단 대회의실
- 최종 공고 : 2015. 2. 17(화) / 재단 및 시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공연장-상주단체 신청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http://www.ncas.or.kr)
- 온라인 상으로 접수기간 마지막일 24:00까지 접수가 마감되며, 24:00 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공연단체 : 공고일 기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지역공연예술단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공연장상주단체 협약서 1부(※2차년도 기간 확인)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신청자격 및 대상
- 2014년도 선정 공연장(상주단체)
신청불가능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연단체
- 국·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친교기관,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지원금 위반행위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협약기간은 1년 기간으로 2차년도에 맞도록 재협약해야 함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협약
- 공간운영,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재단에서 제시한 '공연장상주 약정서'를 중심으로 협약)
-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 1개의 공연장과 1개 또는 다수의 공연단체 간 전속매칭 가능
구분 | 전속매칭공연장 | 단체의협약대상 | 비고 | |
---|---|---|---|---|
상주여건 (연습실, 사무실) |
대관혜택 (무료, 우선) |
|||
상주단체 (전속매칭) |
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
비상주단체 (전속매칭) |
비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주단체를 우선 선정하되, 상주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
- 협약 체결
- 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시 주요 내용
공연장 제공 | 상주단체 제공 |
---|---|
|
|
지원규모
- 1건당(공연장/상주단체) 연간 100,000천원 ~ 150,000천원 내외
- 신청 사업의 특성(장르), 사업 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결정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하고, 선택ㆍ집중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권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 필수조건 |
---|---|
필수 프로그램 |
|
권장 프로그램 |
|
※ 필요시 실제 상주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해 재단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실시
심사방식
- 심사 방식 : 서류심사, PT심사
- 반영비율 및 내용
구분 | 반영 비율 | 내용 | 배점 | 비고 |
---|---|---|---|---|
1년차 | 50% | 전문위원 평가 | 50 | |
현장평가 | 20 | |||
행정평가 | 30 | |||
2년차 | 50% | 예술적 역량 | 30 | |
협력프로그램 운영 | 60 | |||
교류 계획 | 10 |
- PT심사 세부기준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공연장, 상주단체 공통) |
---|---|---|
예술적역량 (30) |
활동실적 (15) |
|
조직역량 (15) |
|
|
협력프로그램운영 (60) |
협력프로그램운영계획 (30) |
|
협력의지 (30) |
|
|
교류계획 (10) |
교류계획 (10) |
|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 청년예술가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제도 추진으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욕 고취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6년 4월 ~ 12월
사업목적
-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으로 청년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청년예술가 양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지원 방법
- 청년예술가로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금(720만원)을 지급하되, 창작활동 진작을 위해 매월 분할 지급
- 펠로우십 지원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하되, 1년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지원 대상 : 5개 장르별(무용, 연극(연출/극작포함), 음악, 전통, 시각)로 2~3명 이내 선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장르별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규모 : 매월 80만원 9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 2016. 4월 ~ 12월 / 총 9개월(매월 말일 상금 분할 지급)
지원 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 만 35세 이하(1980. 1. 1일 이후 출생)의 개인예술가(초,중,고, 대학생 제외)
-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예술(건축, 사진 포함) 분야의 예술가
-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지원 제한
-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수혜자
-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예: 재단소속 예술 강사)
- 공고일 이전까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자, 정산서 미제출자 등
장르별 지원 가능 분야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무 용 |
|
음 악 |
|
시 각 |
|
연 극 |
|
전 통 |
|
지원 조건
- 선발된 예술가가 향후 2년간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평가위원회와 같이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공연예술분야 【 무용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연극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음악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 【 전통 】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시각예술분야
구 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제출서류
분 야 | 제출 서류 |
---|---|
공연예술분야 무용,연극 음악,전통 연출/극작 |
|
시각예술분야 |
|
※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및 심사기준
- 심사 방식은 면접심사, 실기 심사로 이루어짐
구분 | 절차 | 내용 |
---|---|---|
1차 | 면접 심사(50점) |
|
2차 | 실기 심사(50점) |
|
선정 | 지원 선정 |
|
※ 시각분야는 포트폴리오로 실기 심사를 대체하고 면접과 병행 심사
※ 심사 시 미참석자는 탈락하며, 후 순위자에게 지원 자격 부여
- 심사항목별 세부 내용
심사 분야 | 심사한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서류심사 (자격기준) |
0 |
|
0 | |
면접 심사 | 50 |
|
20 | |
|
30 | |||
실기 심사 | 50 |
|
50 | |
계 | 100 | 100 |
- 실기 심사(50점)
구분 | 세부 장르 | 실기 내용 |
---|---|---|
무 용 | 발레 |
|
현대무용 |
|
|
전통무용 |
|
|
음 악 | 기악 |
|
성악 |
|
|
작곡 |
|
|
시 각 | 시각 전 장르 |
|
연 극 | 연기 |
|
전 통 | 국악 성악 |
|
기악 |
|
|
작곡 |
|
- 심사 절차
구분 | 절차 | 내용 |
---|---|---|
1차 | 서류 심사 |
|
2차 | 면접 심사 |
|
3차 | 실기 심사 |
|
선정 | 지원 선정 |
|
※ 시각분야는 포트폴리오로 실기심사를 대체하고 면접과 병행하여 심사
※ 심사 시 미참석자는 탈락하며, 후 순위자에게 지원 자격 부여
- 분야별 자격기준
분야 | 자격요건 기준 | 비고 | |
---|---|---|---|
공연예술분야 | 음악 |
|
|
|
|||
전통예술 |
|
||
|
|||
무용 |
|
||
연극 |
|
||
시각예술 |
|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44
문화예술인 가치확산
- 준비중입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사 업 비 : 654백만원(중앙기금 458, 시비 196)
- 사업기간 : '16년 4월 ~ 12월
추진 배경
- 사 업 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전국 문예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필요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필요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행 5년 경과 시점에서 사업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 취지에 충실하도록 개편 필요
추진 목적
- 전국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
구분 | 사업 효과 |
---|---|
공연장 |
|
공연단체 |
|
지역민 |
|
추진 목적
공 연 장 | 상주 단체 |
---|---|
|
|
추진 전략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 지원금 상향 조정 및 공연 실적 적정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강화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 및 지역간 상주단체 우수 프로그램 교류 추진으로 우수성과 공유
사업 추진 절차
구분 | 추진 절차 | 세 부 내 용 |
---|---|---|
1단계 | 공모 계획 확정 |
|
2단계 | 공모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
|
3단계 | 지원신청서 접수 |
|
4단계 | 심사위원회 심의 |
|
5단계 | 선정단체 통보 |
|
6단계 | 정산관련 설명회 개최 |
|
7단계 |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
|
8단계 | 결과 보고 |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015. 12. 21(월)
- 신청 접수 및 심사 일정
- 신청 접수 : 2016. 1. 18(월) ~ 28(목) 18:00까지
- 공연장 현장 실사 : 2016. 3. 22(화) 10:00~18:00 / 신청 공연장
- 2차 PT 심사 : 2016. 3. 23(수) 14:00 / 재단 대회의실
- 최종 공고 : 2016. 3월말 / 재단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 신청 접수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http://www.ncas.or.kr)
- 온라인 상으로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접수가 마감되며, 18:00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공연장상주단체 협약서 1부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
- 대구 소재 공공 공연장(공연장 등록된 공연장만 가능)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함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협약
- 공간운영,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 재단에서 제시한 ‘공연장상주 약정서’를 중심으로 협약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1개의 공연장과 1개 또는 다수의 공연단체 간 전속매칭 가능
-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주단체를 우선 선정하되, 상주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
구 분 | 전속매칭 공연장 | 단체의 협약대상 | 비 고 | |
---|---|---|---|---|
상주여건 (연습실, 사무실) |
대관혜택 (무료,우선) |
|||
상주단체 (전속매칭) |
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협약 체결
- 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시 주요 내용
공연장 제공 | 상주단체 제공 |
---|---|
|
|
지원 규모
- 1건당(공연장/상주단체) 연간 100,000천원 ~ 150,000천원 내외
- 신청 사업의 특성(장르), 사업 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결정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하고, 선택·집중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권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 필수조건 | ||||||||||
---|---|---|---|---|---|---|---|---|---|---|---|
필수 프로그램 |
|
||||||||||
권장 프로그램 |
|
※ 필요시 실제 상주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해 재단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실시
지원 항목
공연장 | 상주단체 |
---|---|
|
|
|
-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교류활동 등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70% 이상】
- 공연작품 제작 경비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등) 운영 경비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협력(상주단체 페스티벌 포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홍보 마케팅비
- 기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필수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 인력(기획, 행정 등) 인건비【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 전담 인력 활용(채용)을 적극 권장하며,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업무(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공동업무 등)를 수행하여야 함
- 전담 인력 인건비는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상주단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전체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주단체는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대상
- 지원 신청, 지원금 지급, 정산 대상(주체)은 공연장으로 지정
-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
사업 포기
- 공연장 및 예술단체가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 시 신청일 현재까지 미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집행된 경비는 수령한 단체가 개별 정산
선정 사업의 관리
- 지원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
- 단체의 사정 상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포기 기간(선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을 설정하여 운영
- 지원금집행 및 정산요령 실무교육
- 선정사업자 대상 지원금의 집행·정산방법 등의 실무교육 실시
- 지원 사업에 대한 명기
- 사업수행 시 모든 인쇄물에 (재)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명기 및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명기로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
-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에 상주단체 소개 코너 마련
심사 기본 방향
- 1차 신청공연장 현장실사, 2차 신청공연장-상주단체의 인터뷰 심사 등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방식 채택으로 현실성 있는 심사 방안 마련
-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심사결과 발표 시 심사절차, 방식, 심의위원 명단, 심사평 등을 상세히 공개
심사 방식 및 절차
- 심사 방식 : 1차 공연장 선정 후 2차 상주단체 심사
구 분 | 심사 방식(심사위원 인원) | ||
---|---|---|---|
현장 실사 | PT 심사 | ||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 1차 공연장 심사 | ■ (6명) | - |
2차 공연장-상주단체심사 | - | ■ (6명) |
- 심사 절차
- 1차 공연장 심사 : 상주공간 심사(현장평가) 및 사업 추진의지(서면심사)
- 2차 공연장-상주단체 심사 : 상주프로그램 운영계획, 조직역량 및 협력의지 등 (PT심사)
심의 절차 | 심의 대상 | 심의 방법 | 심의 내용 |
---|---|---|---|
1차 공연장 심사 (공연장선정) |
공연장 | 현장 심사 서면 심사 |
|
2차 프로그램 심사 | 공연장 상주예술 단체 | PT 심사 |
|
심사 기준
- 공연장 1차 현장실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 |
---|---|---|
계획(70) | 상주 환경(40) |
|
사업 의지(30) |
|
|
역량(30) | 마케팅 및 기획 역량(20) |
|
시설 및 운영 역량(10) |
|
- 2차 PT 심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 (공연장, 상주단체 공통) |
---|---|---|
예술적 역량(30) | 활동실적(15) |
|
조직역량(15) |
|
|
협력 프로그램 운영(60) |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30) |
|
협력 의지(30) |
|
|
교류 계획(10) | 교류 계획(10) |
|
※ 2016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 1개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
문의사항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422 -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