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역 기초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전시창작활동 지원으로 예술창작 활성화 및 전문예술인 양성을 통한 지역 대표 컨텐츠 육성을 유도하고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 체계의 강화
문화예술진흥 육성 체계도
-
사업 당 2~10백만원
아마추어 1~3백만원 다양한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 사업 당 100~20백만원 공연제작비용 일부 지원 공연전시제작지원사업
- 사업 당 20~50백만원 전년도 우수작품 재공연 및 재전시 지속 지원 우수기획 지원사업
- 사업 당 50~100백만원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집중기획 지원사업
지원 유형 및 규모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
---|---|---|---|---|---|---|
1차일반공모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지역예술단체의 창작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지원(정기행사 포함) | 공연예술 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 2~10 | |
시각예술 분야(미술, 사진, 건축, 영상) | 2~10 | |||||
문학분야 | 단체 | 2~5 | ||||
개인 | 3 | |||||
지역 아마추어예술단체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정기행사 포함) | 생활예술분야 | 1~2 | ||||
해외활동지원사업 |
|
문화예술 전 분야(개인) | 2~5 | |||
문화예술 전 분야(그룹) | 5~10 | |||||
해외단체와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단체 간 예술교류행사(공연·전시) 지원 (※2년간 지속지원) | 문화예술 전 분야(그룹) | 5~10 | ||||
학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컨텐츠의 정보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존, 세미나, 정기 간행물 등 학술진흥지원 | 문화예술 전 분야 단체 및 개인 | 2~10 | |||
2차기획공모 | 기초예술진흥사업 | 집중기획지원사업 |
|
공공연예술분야 |
|
|
시각연예술분야 | ||||||
우수기획지원사업 |
|
공연예술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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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연예술분야 |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
|
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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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활동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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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 10~20 |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전문예술단체 및 생활예술 동호인 창작‧발표활동 지원으로 창작기반 조성과 생활예술인 저변 확대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동호인·아마추어 단체
사업규모
- 623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문학 |
|
전문예술단체 | 2~5 |
|
개인 | 3 | |
시각예술 |
|
전문예술단체 | 2~10 |
생활예술 |
|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 1~2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활동·교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규모
- 7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예술 단체 및 개인 | 개인2~5 그룹5~10 |
|
전문예술 단체 | 5~10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해외 참가 및 교류사업 증빙서(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초청장 및 참가 요청서, 단체 간 협약서 등) 사본 1부
- 해외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확인서 사본 1부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기록,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무형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으로 지역 학술자원 발굴 및 지역예술 정체성 확립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학술활동 단체
사업규모
- 9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지원규모 (백만원) |
---|---|---|---|
전장르 |
|
전문예술단체 / 학술활동단체 및 개인 | 2~10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dgfc.artskorea.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3년간 발간 자료집 1부 (신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상기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2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중앙 기금 200, 시비 200)
- 사업분야 : 공연예술분야 전 분야(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기타사업)
사업 목적
- 고액의 제작경비 소요로 민간 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음악․연 극․무용․시각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의 무대공연작품 및 기획전시 중 우수 작품, 우수 사업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 및 질적 수준향상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대상작품
- 사업 기간 중 제작․공연․전시가 가능한 작품
- 창작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터리화 차원에서 기존 작품의 재공연도 가능(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 야외공연도 포함하되 작품성, 무대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지원방침
- 일회성 공연단체 작품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작품 우선지원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작품 우선 지원
- 치밀한 계획으로 사전 준비된 우수 창작공연,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작품,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통과 공연 등을 우선 고려
- 지원 단체의 전문성․예술성을 기준으로 신청사업 내용에 따른 총 소 요액 중 각 사업별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기획전시 사업은 장비 렌탈, 운송,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 하여 지원금액 결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 공연예술단체로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신청 불가능 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제한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 시 제외
- 지원신청서상 저작권 사용 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 각 사업별 10~20백만원 (※ 단, 사업규모 및 횟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분야 |
|
10~2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1부
- 3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기초예술분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기획으로 지속적 Up-grade를 통해 레파토리화 가능한 독창적인 예술작품 발굴·지원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 공공연장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 전년도 집중기획지원사업 선정단체 신청 불가
사업규모
- 20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장르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백만원) |
---|---|---|
공연예술 |
|
|
시각 및 언어예술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단체 대표)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역의 공연·전시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재공연 및 재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관람 기회 확대 지속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레퍼토리화 추진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단체
- 2012년 기초예술진흥사업(집중기획·우수기획) 및 공연활동지원사업 선정 작품 및 단체(※ 단, 시각분야는 문화예술진흥사업 포함)
- 최근 2년 이내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공연작품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시·도 중복 신청 금지
사업규모
- 260백만원 정도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 및 시각예술분야
지원규모
- 각 사업별 20~50백만원(※단, 오페라는 40~50백만원으로 지원하되, 어린이 오페라 및 오페라 갈라는 제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연출 및 무대제작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전시 계획서 1부
- 대회 수상관련 상장 및 언론기사(※해당하는 단체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단체의 경우 필수)
- 3년간 활동실적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연출, 무대제작 계획서, 전시 계획서,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병행
- 인터뷰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반드시 단체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됨
기타사항
- 예술성, 독창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진 사업을 우선 지원
- 신청단체가 제출한 언론기사, 관련 분야 비평자료 등 증빙 자료와 사업 평가 결과를 참고
- 5,000만원이상 지원금 선정단체는 지원금 청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진예술가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제도 도입으로 신진 예술인의 창작욕 고취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사업목적
-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 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으로 신진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신진 예술가 양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 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신진예술가 지원 체계
- 지역예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인력의 양성, 신진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 필요
-
-
재정지원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 활동보조 -
활동지원
예술계 진입을 위해 선발에 참여한 멘토의 활동컨설팅 및 모니터링 -
홍보지원
선발된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지원
-
재정지원
- 지역출신의 유망 예술가 육성, 신진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및 자생력 강화
사업규모
- 160백만원 정도
지원 방법
- 신진예술가로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금(800만원)을 지급하되, 창작활동 진작을 위해 매월 분할 지급
- 펠로우십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펠로우십 선정 예술가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는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1차년도 사업수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대상 : 6개 장르별(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 연출/극작)로 2~4명 이내 선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장르별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규모 : 활동계획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개인당 상금 800만원을 매월 80만원 분할 지원
- 지원 기간 : 2014. 3월 ~ 12월 / 총 10개월(매월 말일 상금 분할 지급)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을 받은 자
- 만 35세 이하(1979. 1. 1일 이후 출생)의 개인예술가 (초,중,고, 대학생 제외)
-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예술(건축, 사진 포함) 분야의 예술가
-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 국내(전국규모), 국외 예술분야 경연대회 수상자 우선 선정
지원 제한
-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수혜자 및 젊은예술가프로젝트지원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예: 재단소속 예술 강사)
- 공고일 이전까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자, 정산서 미제출 자, 중앙문예기금 미납자 등
장르별 지원 가능 분야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무용 |
|
음악 |
|
시각 |
|
연극 |
|
전통 |
|
공연연출 및 극작 |
|
지원 조건
- 선발된 예술가가 향후 2년간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평가위원회와 같이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 공연예술분야 - 무용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 공연예술분야 - 연극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 공연예술분야 - 음악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 공연예술분야 - 전통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 시각예술분야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 연출(극작)분야
구분 | 1년차 | 2년차 |
---|---|---|
조건 |
|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지역공연은 축제, 행사 등의 단순 참여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 참여 시 재단과 협의 후 추진
지원 조건
분야 | 제출 서류 |
---|---|
공연예술분야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연출/극작 |
|
시각예술분야 |
|
※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기심사로 이루어짐
구분 | 절차 | 내용 |
---|---|---|
1차 | 서류 심사 (15점) |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 점수 부여 |
2차 | 면접 심사 (35점) |
|
3차 | 실시 심사 (50점) | 면접 심사 응시 대상자 전원 실기심사 응시자격 부여 |
선정 | 지원 선정 |
|
※ 시각분야는 포트폴리오로 실기 심사를 대체하고 인터뷰와 병행하여 심사
※ 심사 시 미참석자는 탈락하며, 후 순위자에게 지원 자격 부여
심사항목별 세부 내용
심사분야 | 심사한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서류심사 (객관적 지표) |
15 |
|
10 |
대회 수상경력 | 5 | ||
면접 심사 | 35 | 활동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향후 성장 가능성 | 20 | ||
실기 심사 | 50 | 실기심사 (주제 - 자유선택) | 50 |
계 | 100 | 100 |
객관적 평가지표(15점)
- 자기 평가서 제출 필수
- 공연/전시 활동실적(2년 이내)
- 공연예술분야 - 음악, 전통음악
배 점 | 독주회 개최(4점) | 공연출연(10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1~3회 | 4~6회 | 7~9회 | 10~13회 | 14~16회 | 17~회 이상 | ||
10점 | 1 | 3 | 4 | 1 | 2 | 3 | 4 | 5 | 6 |
- 공연예술분야 - 무용
배점 | 조연급이상 출연(4점) | 공연출연(10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1~3회 | 4~6회 | 7~9회 | 10~13회 | 14~16회 | 17~회 이상 | ||
10점 | 1 | 3 | 4 | 1 | 2 | 3 | 4 | 5 | 6 |
- 공연예술분야 - 연극
배점 | 조연급이상 출연(4점) | 공연출연(10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1~3회 | 4~6회 | 7~9회 | 10~13회 | 14~16회 | 17~회 이상 | ||
10점 | 1 | 3 | 4 | 1 | 2 | 3 | 4 | 5 | 6 |
- 시각예술분야
배점 | 개인전 개최(4점) | 그룹전 참여(10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1~3회 | 4~6회 | 7~9회 | 10~13회 | 14~16회 | 17~회 이상 | ||
10점 | 1 | 3 | 4 | 1 | 2 | 3 | 4 | 5 | 6 |
- 연출(극작)분야
배점 | 연출(극작) 횟수(4점) | 조연출 및 부분 참여(10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1~3회 | 4~6회 | 7~9회 | 10~13회 | 14~16회 | 17~회 이상 | ||
10점 | 1 | 3 | 4 | 1 | 2 | 3 | 4 | 5 | 6 |
※ 산출 예시(시각예술분야) : 개인전 2회(3점), 그룹전 7회(3점) 참여 시 6점 부여
※ 시각예술분야 해외 초청전의 경우 1회당 개인전 2회 개최와 동일점수 부여
예) 해외 초청전 1회 - 3점, 해외 초청전 2회 이상 - 5점
대회 수상경력 : 5점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공통)
배 점 | 전국 규모 대회(3점) | 지역 규모 대회(2점)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이하 | 1위 | 2위 | 3위 | 4위이하 | ||
5점 | 3 | 2.5 | 2 | 1.5 | 1 | 2 | 1.5 | 1 | 0.5 |
※ 전국규모 및 지역규모대회 수상경력 중복 시 해당규모 대회의 상위 해당점수 부여
예시1) 전국규모대회 5위(1점), 지역규모대회 1위(2점) 수상경력 시 3점
예시2) 전국규모대회 5위(1점), 2위(2.5점) 중복 수상경력 시 2.5점
※ 수상경력 점수는 대회의 권위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실기 심사(50점)
구분 | 세부장르 | 실기내용 |
---|---|---|
무용 | 발레 | 자유 독무 : 3분 이내 (※음악파일 사전제출) |
현대무용 | 자유 독무 : 3분 이내 (※음악파일 사전제출) | |
전통무용 | 자유 독무 : 3분 이내 (※음악파일 사전제출) | |
음악 | 기악 | 자유곡 : 3분 이내(※건반,현악,관악,타악 분야) |
성악 | 자유곡 : 3분 이내 (※반주자 동참필수, 녹음CD 사용불가) | |
작곡 | 자작곡 : 3분 이내 (※연주자 동참필수, 녹음CD 사용불가) | |
시각 | 시각 전 장르 | 포트폴리오 및 작업계획서 제출(※PPT 파일) / PT 심사 : 15분 |
연극 | 연기 | 자유선택 : 3분 이내 (※연기 시나리오 사전 제출) |
전통 | 국악 성악 | 자유곡 : 3분 이내 (※반주자 동참필수, 녹음CD 사용불가) |
기악 | 자유곡 : 3분 이내 | |
작곡 | 자작곡 : 3분 이내 (※연주자 동참필수, 녹음CD 사용불가) | |
연출/극작 |
|
사업목적
- 지역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창작여건(예술인 및 창작공간) 활성화, 창작인력 양성,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특성화지원 체계 마련
지원유형 및 규모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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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모 | 연극ㆍ뮤지컬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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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ㆍ뮤지컬 분야 | 제작지원 10~25 |
우리가락 우리마당사업 | 국악 상설공연 마련으로 국악의 저변확대 및 창작 활성화 | 전통예술분야 | 50 | |
예술인 커리어 개발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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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전 분야 | 1인당3백만원 이하 |
연극·뮤지컬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분야 : 연극, 뮤지컬
사업개요
- 2013년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에서 시행한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전을 통해 확보된 콘텐츠를 실제 무대작품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공연 레퍼토리 개발
- 우수 공연 콘텐츠(연극, 뮤지컬)의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공연단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공연 활성화 도모
사업 방향
- 연극·뮤지컬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 제작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공으로 작품 제작
- 제작 작품 :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작품별 뮤지컬 2점, 연극 4점 내외
제작지원 대상 작품
연번 | 연극 | 뮤지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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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 작가 | 작품명 | 작가 | |
1 | 황소바람 부는 날 | 정경진 | 처음이자 마지막 | 최은이 |
2 | 용을 잡는 사람들 | 김규남 | 사랑 그것은 | 허진원 |
3 | 묘도 | 이성호 | - | - |
4 | LOVE | 박인선 | - | - |
지원 기준
- 사업 기간 중 단체 당 1개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선정단체별로 연극 또는 뮤지컬 대본 및 제작비의 일부 지원
- 단체별로 문예진흥기금진흥법에 따라 제작비 일부 자부담 의무화
- 콘텐츠(대본/음악) 지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지원 성과에 따라 익년도 지속 여부 결정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뮤지컬·연극분야의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중 3건 이상의 창작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해당분야(연극, 뮤지컬)별로 창작 작품 제작과 공연 경험이 있는 단체
- 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선정단체도 중복 지원 가능
신청 불가능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뮤지컬·연극분야의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중 3건 이상의 창작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
지원 규모
구분 | 연극 분야 | 뮤지컬 분야 |
---|---|---|
지원 규모 | 작품당 10~15백만원 내외 | 작품당 20~25백만원 내외 |
기타 사항
-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대구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음
- 작가료 및 음악 작곡료는 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작품 협의 및 대본 수정 등에 관한 기타 사례비 지급은 가능
- 작품 제작 시 작가 및 작곡가와의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연출 의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작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함
- 단체 선정 시 사전 재단과 작품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작품 저작권 사용 기한
-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양식 게재)
- 3년간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창작 작품 제작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소속배우 명부 및 확인서
- 연습실(공연) 임대차 계약서 1부
-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및 심사 기준
- 심사 방식 : 사업별 지원단체 대상 서류심사
- 심사 기준 : 단체의 작품 제작 가능여부를 심사
구분 | 창작작품 제작실적 및 역량 | 소속배우 정도 및 출연진 확보 계획 | 연습 공간 확보 계획 | 대회 수상실적 |
---|---|---|---|---|
내용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분야 : 전통예술분야
사업 목적
- 공원 등의 다중 집합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국악 프로그램을 운영
-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지역문화 명소로 육성하고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
- 국악 전문단체와 신진예술인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추진방침
- 출연진 및 프로그램 구성 시 전통음악, 전통춤, 전통연회 등 전통 장르에서 폭넓게 구성
- 프로그램을 특정단체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게 구성
- 주관단체의 출연 횟수는 전체 출연 횟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 친근하고 재미있는 쉬운 내용, 볼거리와 스토리가 있는 국악으로 편성
- 신진 예술가나 신생예술단체의 출연 비율을 20% 이상 보장
지원 방침
- 사업의 목적 및 성격과 상이한 사업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전통예술 관련 성격의 사업에만 국한함
-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예술 사업에 한하며, 1개 장소(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 중심의 사업을 원칙으로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또는 시비 지원사업과 동일사업(기간, 장소가 동일한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는 자체부담 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금액을 자부담 하여야 함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통예술분야의 전문예술단체
- 응모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자체 소요금액 없이 지원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 예산 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2013년도 관련사업 불이행 및 포기 단체(단, 포기신청기간 내 포기한 단체는 예외)
- 사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및 전년도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
신청 불가능 단체
- 국·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유형 및 규모
단위사업명 | 사업내용 | 세부분야 | 지원규모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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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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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국악공연) | 50 |
사업 성과목표 및 이행조건
구분 | 성과목표 및 이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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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14년 6월 ~ 9월 중 / 주말 활용 |
공연횟수 | 7회 이상 |
공연시간 | 회당 최소 1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인 공연을 원칙 |
프로그램 | 5개 이상의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
공연장소 | 1개소의 장소(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를 중심으로 명소화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사업계획서(회별 프로그램 구성, 출연 단체 혹은 출연단체 공모(섭외)계획, 기획·연출·진행 등 추진계획 포함) 1부
- 전통예술분야 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등)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활동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심사 방식
- 인터뷰 및 PT 심사
예술인 커리어 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분야 : 문화예술분야 전 분야
추진배경
- 예술정보와 학습에 취약한 지역 예술인들의 경우 기존의 습득(전공)한 1가지 창작기능에 의존해 작품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추세인 탈장르나 융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활동이 미진
-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예술인력을 배출하며 창작활동이 왕성한 대구의 특성을 살리고 예술인 개인의 발전이 곧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한다는 인식하에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사업목적
- 최근 융복합 등 다변화되고 있는 예술계 추세를 반영하여 창작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창작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발전 유도
지원 내용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 문화예술 타 분야 전환을 위한 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비
지원 자격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36세 이상 ~ 만49세 이하의 창작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간 1회 이상 창작발표 실적이 있는 자
- 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 공고일 기준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있거나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수당)를 받고 있는 자
지원 조건
- 2014년 해당연도에 종료되는 교육과정으로 아래 관련 교육분야에 해당되는 교육(학위 취득과 단순취미활동은 제외)
구분 | 내용 |
---|---|
이수가능관련분야 |
|
공통 | 외국어, 회계, 홍보마케팅, 행정실무 등 |
※ 상기 외 분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성유무를 판단해 지원결정
- 수강가능 교육기관
- 대학 및 정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교육 기관
- 교육청에 인·허가된 학원 등 교육기관(교습소제외)
- 기타 국·공립 교육기관
- 지원 선정 후 교육비 초과분과 교재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 종료 후 수료증(출석확인서), 교육비 영수증 등 제출
지원 규모
- 1인 1개 과정 최대 200만원 이내
심사 방식 및 심사 기준
- 심사방식 : 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 | 내용 | 배점(100점) |
---|---|---|
적합성 | 사업취지와 교육내용의 부합성 | 30 |
계획성 | 효과적 교육일정수립과 이행 가능성 | 20 |
교육내용을 활용한 향후 창작활동 계획 | 20 | |
필요성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필요성 | 30 |
제출 서류
- 제출방식 : 우편 및 방문 (700-81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지원신청서1부
- 창작(작품)활동 증빙서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사업개요
- 사업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년 약정 (단 년도 재계약에 의한 지속 사업)
- 1차년도의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2차년도 지속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조정
- 지원받은 공연장 및 예술단체는 당해연도 말까지 사업종료를 원칙으로 함
-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의 연장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진행
※ 지원금 교부이전에 시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인정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
사업 기간 | 2014. 3월 ~ 12월 | 2015. 3월 ~ 12월 |
추진목적
- 전국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 공연단체의 활발한 창작 활동 및 컨텐츠 확보를 통해 공연문화중심도시 실현에 기여
- 예술 창작력 고양을 통해 공연장은 안정적 레퍼토리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관객개발 효과 유도
추진전략
-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
- 지원금 상향 조정 및 공연 실적 적정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강화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 및 지역간 상주단체 우수 프로그램 교류 추진으로 우수성과 공유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자격
- 공연장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공연장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공연단체 : 공고일 기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지역공연예술단체
분야 | 지원 대상단체 |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연극 |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
전통예술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전문 단체 |
신청 불가능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연단체
- 국ㆍ공립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그 소속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친교기관,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정한 공모사업 제한 대상 단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정산서 미제출 단체, 지원금 위반행위 단체, 중앙문예기금 미납 단체 등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
-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협약에 의해 추진하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함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협약
- 공간운영,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의 세부사항 명시(※ 재단에서 제시한 '공연장상주 약정서'를 중심으로 협약)
- 공연단체-공연장 간 매칭
- 1개의 공연장과 1개 또는 다수의 공연단체 간 전속매칭 가능
-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주단체를 우선 선정하되, 상주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
구분 | 전속매칭공연장 | 단체의협약대상 | 비고 | |
---|---|---|---|---|
상주여건 (연습실, 사무실) |
대관혜택 (무료, 우선) |
|||
상주단체 (전속매칭) |
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
비상주단체 (전속매칭) |
비제공 | 제공 | 전속매칭 공연장 |
- 협약 체결
- 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시 주요 내용
공연장 제공 | 상주단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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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건당(공연장/상주단체) 연간 100,000천원 ~ 150,000천원 내외
- 신청 사업의 특성(장르), 사업 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결정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하고, 선택ㆍ집중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권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 필수조건 |
---|---|
필수 프로그램 |
|
권장 프로그램 |
|
※ 필요시 실제 상주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해 재단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실시
지원항목
공연장 | 상주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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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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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지원항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에 지급 가능
- 공연장 지원금 사용 용도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등) 공동 운영
- 상주단체와 작품 공동 제작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홍보 마케팅
-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운영(※ 리노베이션 등 환경 개선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나, 자산 취득 등 공연장에서 부담해야 할 용도로 사용 금지)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 기획인력 인건비 등(※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필수 경비(상주단체와 협업)
- 지원금을 공연장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 상주단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예산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상주단체는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
상주단체 지원항목
-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등)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
- 정규 단원, 기획행정 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전체 지원금액의 30% 이내)
기타사항
- 지원금을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클린카드」및「대구은행 보조금지원 시스템(B.C카드 시스템)」사용 의무화
- 사업 수행의 책임성 제고 및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조기 일괄교부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대상
- 지원 신청, 지원금 지급, 정산 대상(주체)는 공연단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포기
- 공연장 및 예술단체가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 시 신청일 현재까지 미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집행된 경비는 수령한 단체가 개별 정산
선정사업의 관리
- 지원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
- 단체의 사정 상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포기 기간(선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을 설정하여 운영
- 지원금집행 및 정산요령 실무교육
- 선정사업자 대상 지원금의 집행․정산방법 등의 실무교육 실시
- 지원 사업에 대한 명기
- 사업수행 시 모든 인쇄물에 (재)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명기 및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명기로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
- 지원 사업에 대한 명기
-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에 상주단체 소개 코너 마련
심사기준
- 공연장 1차 현장실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 |
---|---|---|
계획 (70) |
상주환경 (40) |
|
사업 의지 (30) |
|
|
역량 (30) |
마케팅 및 기획 역량 (20) |
|
시설 및 운영 역량 (10) |
|
- 2차 PT 심사
심의항목 | 세부항목 | 심의기준(공연장, 상주단체 공통) |
---|---|---|
예술적역량 (30) |
활동실적 (15) |
|
조직역량 (15) |
|
|
협력프로그램운영 (60) |
협력프로그램운영계획 (30) |
|
협력의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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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계획 (10) |
교류계획 (10) |
|
※ 2014년 대구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공모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의 공연은 상주프로그램으로 중복 수행이 불가하므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중복선정시 기 선정된 기초예술진흥공모사업(집중 우수기획지원사업)을 포기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013. 11. 28(목)
- 신청 접수 및 심사 일정
- 1차 공연장 신청 : 2014. 2. 3(월) ~ 10(월)
- 공연장 현장 실사 : 2014. 2. 17(월) 10:00~18:00 / 신청 공연장
- 2차 PT 심사 : 2014. 2. 21(금) 14:00 / 재단 대회의실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1차 공연장 신청 : 서면 접수(※ 별도 신청양식으로 방문 제출)
- 2차 공연장-상주단체 신청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http://www.ncas.or.kr
- 온라인 상으로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 서류
- 1차 공연장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2차 공연장-상주단체 신청 시(지원신청서, 공연장상주단체 협약서 1부,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행사 언론보도,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 해당 증빙자료는 지원신청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첨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